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92 선고일 2001.10.05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동 ○○○ 외 7필지 답 12,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1 청구외 김○○○,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1997.12.23 청구외 (주)○○○종합건설(대표자 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백만원, 필요경비 1,055백만원, 양도가액 2,6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수보된 미등기전매자료(형삼61110-280, 2000.7.25)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1,055백만원중 1,020백만원을 공제배제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9,80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에 2회, 1996년에 미등기취득 8건 및 1997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을 1996년과 1997년에 17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자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을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동 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그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고,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목적으로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시의 상태 그대로인 쟁점토지에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여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전매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부동산양도이며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77.7.1 신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95.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2호, 3호, 4호, 제2항 생략 같은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호 내지 16호, 제2항, 제3항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내지 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아 래 취득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 비 고 '91. 7.29 ㅇㅇ ㅇㅇ ○○○ 임야 11,306 '96. 6.10 '96.12.30 분할양도 (1/2, 1/4, 1/4) '92. 2.15 ㅇㅇ ㅇㅇ ○○○ 대지 1,765 보유 '95. 4.21 ㅇㅇ ㅇㅇ ○○○ 임야 666 '97. 4.26 '95.10.26 ㅇㅇ ㅇㅇ ○○○ 전 2,268 '96.6.20 취득원인일 ('90.1.16 매매) '96.12. 1 ㅇㅇ ㅇㅇ ○○○ 답 12,950 '97.12.23 쟁점토지 '97. 3.25 ㅇㅇ ㅇㅇ ○○○ 답 233 보유 '99. 3.15 ㅇㅇ ㅇㅇ ○○○ 전 179 보유 '99.12.24 ㅇㅇ ㅇㅇ ○○○ 임야 2,760 보유

(1) 위 부동산 거래내역상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그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2)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0.12.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3회에 걸쳐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파는 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인정(○○○지청 형삼61110-280호, 2000.7.25)한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세포탈범(미등기전매)으로 기소되어 1, 2심재판에서 포탈한 양도소득세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된 바 있으며 결정일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임이 확인되는 바,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의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여 청구 외 (주)○○○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매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부동산양도로서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