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한 사례임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동 ○○○ 외 7필지 답 12,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1 청구외 김○○○,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1997.12.23 청구외 (주)○○○종합건설(대표자 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백만원, 필요경비 1,055백만원, 양도가액 2,6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수보된 미등기전매자료(형삼61110-280, 2000.7.25)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1,055백만원중 1,020백만원을 공제배제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9,80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소득(95.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2호, 3호, 4호, 제2항 생략 같은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호 내지 16호, 제2항, 제3항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내지 5호 생략
(1) 위 부동산 거래내역상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그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2)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0.12.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3회에 걸쳐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파는 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인정(○○○지청 형삼61110-280호, 2000.7.25)한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세포탈범(미등기전매)으로 기소되어 1, 2심재판에서 포탈한 양도소득세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된 바 있으며 결정일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임이 확인되는 바,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의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단순히 서류상의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여 청구 외 (주)○○○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매차익을 노린 일시적인 부동산양도로서 사업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