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87 선고일 2001.07.26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도급공사비가 상대법인의 분양원가로 계상되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종합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3,455,82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120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분양하면서 청구인이 공급한 홈오토메이션 공사비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분양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6,86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신축하는 아파트(120세대)에 1996.8.15∼1996.9.30기간중 50,000,000원의 홈오토메이션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후,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공사보증업체인 ○○○건설이 시공의 책임을 맡았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알았으며, 보증회사에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1997년부터 입주하는 세대별로 85대를 납품하면서 1997년중 36,500,000원, 1998년중 6,200,000원 합계 42,7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못하였는 바,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97년 33,181,818원(36,500,000원÷1.1), 1998년 5,636,363원(6,200,000원÷1.1) 합계 38,818,181원이며, 이 중에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재고부족이라 하여 1998년 매출누락으로 기과세한 16,772,000(공급대가)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96년 이 건 계약후 납품기종인 SHT-102C와 SHT -101C를 매입하였으나 납품지연으로 1996년말 현재 70대와 30대가 재고상태로 이월되었으며, 1997년 납품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관계로 출고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1997년말 현재 60대와 25대가 재고자산으로 이월되었으므로, 납품완료된 SHT-102C 32대 매입액 14,080,000원, SHT-101C 53대 매입액 21,200,000원, 합계 85대 매입액 35,280,000원(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1999.6.29작성)에서 청구인이 1996.8.25∼1996.9.30 기간중 홈오토메이션공사(공급가액 50,000,000원)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아파트 건축분양원가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6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출원가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홈오토메이션공사를 하고 받기로 한 쟁점금액 50,000,000원을 1996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1996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홈오토메이션을 납품하고 1997년중 36,500,000원, 1998년중 6,200,000원 합계 42,7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97년 33,181,818원, 1998년 5,636,363원 합계 38,818,18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7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1999.6.29)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8.15∼9.30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홈오토메이션공사를 시공하여 청구외법인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6.8.15∼9.30 공급금액 50,000,000원의 홈오토메이션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 등이 1997.2.5∼1998.2.4 기간중 39,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입금사실은 무통장입금증 사본(7매 ; 1997.4.4자 제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년월일 적 요 예입금액 비 고

97. 2. 5 SC

○○○주택건설 3,000,000

○○○

97. 3. 6 SC 〃 4,000,000 〃

97. 4. 4 SC 4000A 4,000,000

○○○동

97. 6. 9

○○○주택건설 9,500,000

○○○

97. 8.19 〃 6,000,000 〃 97.10. 6 SC 〃 7,000,000 〃

98. 1.21 〃 4,500,000 〃

98. 2. 4 〃 1,700,000 〃 합 계 39,700,000 ※ SC는 타점권이며, 97.4.4은 7,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여 4,000,000원 입금하였다고 주장함.

③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홈오토메이션 공사를 시공하고, 1997∼1998년 42,7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은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1997년 33,181,818원, 1998년 5,636,363원 합계 38,818,181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의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공급가액을 분양원가로 계상하여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그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수금은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대손여부는 별론으로 함) 위 공사의 공급가액은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위 공급대금을 1997∼1998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홈오토메이션공사는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1996년에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수입시기도 1996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기과세한 16,772,000원(공급대가)을 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2000.6.16)에서 1998.1.1∼1998.12.31 기간중 실수요자에게 소매매출하고 16,772,000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 매출누락한 품목과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위 매출누락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위 매출누락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1996년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출고처리를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SHT-102C 32대, SHT-101C 53대 합계 85대의 매입액 35,280,000원(쟁점매출원가)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1996년, 1997년, 1998년 수불부 집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6년 수불부 집계표에는 1996.1.1현재 19개의 재고상품이 모두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96.5.31 처분청에 신고한 1995년도 소득세신고서의 재고자산명세서에 의하면, 1995.12.31현재 홈테크 SHT-101C 50개 20,000,000원, SHT-102H 9개 4,680,000원, SHT-101 45개 15,174,000원, 비디오폰 SHT-304 46개 9,200,000원, SHT-302 8개 1,776,000원, 비데 BD-550 12개 3,818,184원, 기타 398,156원 합계 55,046,340원의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수불부집계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원가를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