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 및 수수료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 및 수수료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통신기기(핸드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8.1기중 (주)○○○(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판매보조금 및 수수료수입 18,565,99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78,6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8.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 18,565,99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 통보공문(조관 46621-334, 1999.5.26)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액만큼 현금매출 등을 증액시켜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보조금을 다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2월분 단말기판매보조금 18,548,129원에 상당하는 단말기를 매입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현금매출을 증액시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액시킨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보조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