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사촌형제인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 임야 5,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4.1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뒤 1996.1.16 ○○○의 동생인 ○○○(이하 "○○○"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5,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5,851㎡ 중 ○○○ 명의의 축사 195㎡가 신축된 부분 946㎡를 제외한 4,905㎡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축사가 신축된 946㎡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1.16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2.9 ○○○세무서 ○○○지서에 "명의신탁해제증서"를 접수(접수번호 1525번)시킨 바 있고, 쟁점토지의 일부에 1992.3.30 실질소유자인 ○○○가 ○○○ 명의의 젖소축사를 신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의 "명의신탁해제증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나, 동 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사실만 나타날 뿐 공증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있지 않아 동 "명의신탁해제증서"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가 축사를 신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단지 축사가 신축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축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자진해서 제출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