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국심-2001-중-0774 선고일 2001.07.05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사촌형제인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 임야 5,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4.1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뒤 1996.1.16 ○○○의 동생인 ○○○(이하 "○○○"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5,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경매개시되자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경락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 취득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1996.1.16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려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매매가 아니고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련 공부상 명확하게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동 유예기간인 1996.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 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5,851㎡ 중 ○○○ 명의의 축사 195㎡가 신축된 부분 946㎡를 제외한 4,905㎡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축사가 신축된 946㎡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1.16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2.9 ○○○세무서 ○○○지서에 "명의신탁해제증서"를 접수(접수번호 1525번)시킨 바 있고, 쟁점토지의 일부에 1992.3.30 실질소유자인 ○○○가 ○○○ 명의의 젖소축사를 신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의 "명의신탁해제증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나, 동 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사실만 나타날 뿐 공증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있지 않아 동 "명의신탁해제증서"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가 축사를 신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단지 축사가 신축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축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자진해서 제출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