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여 1996.1.12. 개업한 법인으로서 1996,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는 바, 1996사업연도분 추계결정소득 70,995,156원, 1997사업연도분 추계결정소득 28,031,427원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0.12.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04,90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72,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이 1996.1.12.개업한 이후 1996,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표준소득율에 의해 70,995,156원을 1996사업연도분 추계소득으로, 28,031,427원을 1997사업연도분 추계소득으로 결정하였음을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세무서장은 위 추계결정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근거로 하여 2000.12.17.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04,90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72,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작성한 각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다는 청구외 ○○○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1997.7.22.자로 청구외 ○○○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즉 조세문제, 연금문제 등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겠고, 앞으로 청구외법인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청구인에게는 없도록 하겠으며, 대표이사의 명의변경도 최단시일내에 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1.3.9.자로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요주주이며 감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자금운영과 의사 결정, 직원채용 등의 모든 경영은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도 2001.3.12.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전자에서 근무하던중 영업관계로 알게 된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자와의 거래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1995년 10월경 ○○○전자를 퇴직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구할때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에 재직시에도 오로지 영업만 하였을 뿐, 자금 관리,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2000.1.31.자로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로 하고, 본점은 ○○○구 ○○○동 ○○○에서 ○○○동 ○○○로 1997.6.10.자로 변경등기하였으며, 자본금은 100,000,000원으로, 주업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 광고대행 등으로 표방하고 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96.1.12.자로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7.6.5.자로 사임하였고, 1996.1.12.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7.6.5.자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6.1.12.자로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6.6.5.자로 사임한 사실이 있고, 1998.2.27.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청구외 ○○○는 1996.1.12.자로 감사에 취임하였다가 1997.6.5.자로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는 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1996.1.12. 개업한 이후 한 번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질적인 주주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사실확인서 등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시 오로지 영업만 하였을 뿐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실질적인 자금운영과 의사결정, 직원채용 등의 모든 경영을 청구외 ○○○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에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지 아니할만한 상당한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