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참조결정] 국심1999중026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부천약대 접수번호 51079호)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O이 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176,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013,38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경비원 OOO가 2000.9.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그 송달효력이 발생된다(국심 99중264, 1999.4.5 외 다수 같은 뜻)하겠으므로 위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9.5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9.5부터 90일 이내인 2000.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2000.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