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사업장 관할세무세장은 전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3회에 걸쳐 입회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인서를 받아 경정하였으므로 정당함
현사업장 관할세무세장은 전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3회에 걸쳐 입회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인서를 받아 경정하였으므로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2000년 제1기 512,880원 합계 2,864,7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1998년 귀속 1,292,660원, 1999년 귀속 1,070,070원, 합 계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합계 2,351,8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1998.2월부터 ○○○여관(이하 "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1999.8.20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여관(대지 407㎡, 위 지상 5층 973.2㎡, 이하 "현사업장"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00.1.18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러브호텔 특별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0.1.16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2000년 제1기 512,880원 합계 2,864,760원의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 1,292,660원, 1999년 귀속 1,070,070원, 합계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⑤ (생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세무서장이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44조 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1998.2월부터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9.8.20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현사업장인 ○○○여관을 경락받아 2000.1.18부터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2001.1.16 러브호텔 특별조사에 의하여 전사업장에 대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351,880원과 1998년 귀속∼1999년 귀속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전시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라고 할 것인 바, 2001.1.16 ○○세무서장이 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351,880원의 과세처분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국심 1993서2234외 다수가 같은 뜻임), 1998년 귀속∼1999년 귀속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사업장인 경기도 ○○군 ○○면 ○○○ ○○○호텔에 대한 러브호텔 특별조사시 2000.11.8 및 2000.11.28, 2000.12.2 3회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일일수입금액으로 260,000원, 90,000원, 290,000원을 확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입회조사에 의한 1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38,613,333원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까지의 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27백만원(1998년 제1기는 22,500,000원)임을 확인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특별조사시 심리적 불안감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제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3일 동안에 실시한 입회조사에 의한 1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38,613,333원으로 조사, 확인됨에도 이 보다 적은 27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받아 경정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한 2000년 제1기 512,88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