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정 및 경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59 선고일 2001.06.21

현사업장 관할세무세장은 전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3회에 걸쳐 입회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인서를 받아 경정하였으므로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2000년 제1기 512,880원 합계 2,864,7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1998년 귀속 1,292,660원, 1999년 귀속 1,070,070원, 합 계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합계 2,351,8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1998.2월부터 ○○○여관(이하 "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1999.8.20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여관(대지 407㎡, 위 지상 5층 973.2㎡, 이하 "현사업장"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00.1.18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러브호텔 특별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0.1.16 1998년 제2기 599,500원, 1999년 제1기 806,860원, 1999년 제2기 945,520원, 2000년 제1기 512,880원 합계 2,864,760원의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 1,292,660원, 1999년 귀속 1,070,070원, 합계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소재 ○○○여관을 ○○○외 1인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동 여관을 중개소에 내 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 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였으며, 여관업은 특성상 사업장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전사업장의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까지의 3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8∼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 처분이므로 그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입회조사시 심리적 불안감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확인서에 단순한 서명만 한 것으로서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으로서 과세자료로서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을 보면 전사업장의 경우 전체 객실 24개 중 평균 3∼4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사업장의 경우 36개 객실 중 5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회조사시 1일 평균고객 8.6명 보다 저조함으로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3회의 입회조사 결과 일일평균 수입금액이 213,000원으로 이를 1과세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38,612천원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영업수입금액으로 확인받은 27백만원 보다 상회한다. 전사업장 소유자가 1996년 제1기∼1997년 제1기까지 신고한 내용을 보면 1과세기간에 20백만원∼22백만원 이었으나 청구인은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에 9,100천원∼1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전소유자 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3억원의 간주임대료와 월세 3백만원을 1과세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29,157천원이 되는 바, 임차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27백만원으로 확인서를 받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⑤ (생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라. (생략)
  • 다. 판단

(1) ○○세무서장이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44조 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1998.2월부터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9.8.20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현사업장인 ○○○여관을 경락받아 2000.1.18부터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2001.1.16 러브호텔 특별조사에 의하여 전사업장에 대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351,880원과 1998년 귀속∼1999년 귀속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전시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라고 할 것인 바, 2001.1.16 ○○세무서장이 한 1998년 제2기∼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351,880원의 과세처분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국심 1993서2234외 다수가 같은 뜻임), 1998년 귀속∼1999년 귀속 2,362,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사업장인 경기도 ○○군 ○○면 ○○○ ○○○호텔에 대한 러브호텔 특별조사시 2000.11.8 및 2000.11.28, 2000.12.2 3회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일일수입금액으로 260,000원, 90,000원, 290,000원을 확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입회조사에 의한 1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38,613,333원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까지의 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27백만원(1998년 제1기는 22,500,000원)임을 확인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특별조사시 심리적 불안감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제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3일 동안에 실시한 입회조사에 의한 1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38,613,333원으로 조사, 확인됨에도 이 보다 적은 27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받아 경정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에서 한 2000년 제1기 512,88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