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57 선고일 2001.07.07

경찰서 소속 전.의경과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읍 ○○○ ○○○경찰서로부터 구내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운영권을 낙찰받아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1.1∼12.31기간중에 ○○○경찰서 소속 전ㆍ의경과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찰서로부터 118,238,240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찰서 소속 전ㆍ의경과 유치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경찰서 세출예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3,987,140원과 1999.2기분 4,955,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에 대한 입찰에 응찰하여 연간 임대료 71,000,000원에 낙찰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구내식당에서 소속 전경, 의경과 유치인들에게 하루 삼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음식값을 ○○○경찰서로부터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음식값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급식단가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은 그 계약에 의해 음식제공 행위를 대행할 뿐으로, ○○○경찰서가 제공하여야 할 음식을 청구인이 ○○○경찰서를 대행하여 소속 전경ㆍ의경과 유치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단체와 대행용역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1998.12.28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청구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6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을, 그 제33호에서『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찰서의 구내식당운영권을 연간임대료 71,000,000원에 낙찰받아 1999.1.1∼12.31 기간 중 ○○○경찰서 소속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로 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동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 118,238,240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음이 건물대여료 고지서원부 및 ○○○경찰서의 일반회계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하였으나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찰서를 대행하여 소속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제공한 동 음식용역은 정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ㆍ의경 급식 및 특식단가계약서(1999.6.1)와 유치인급식단가계약서(1999.6.1)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경찰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경찰서와 전·의경 및 유치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끼당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약정한 계약서로서, 상호합의하에 음식값(1,040원 상당의 주식비는 현물로, 부식비는 전경 419원, 유치인 407.33원)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의거하여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업무대행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