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속 전.의경과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경찰서 소속 전.의경과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 ○○○경찰서로부터 구내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운영권을 낙찰받아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1.1∼12.31기간중에 ○○○경찰서 소속 전ㆍ의경과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찰서로부터 118,238,240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찰서 소속 전ㆍ의경과 유치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경찰서 세출예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3,987,140원과 1999.2기분 4,955,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경찰서의 구내식당운영권을 연간임대료 71,000,000원에 낙찰받아 1999.1.1∼12.31 기간 중 ○○○경찰서 소속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로 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동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 118,238,240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음이 건물대여료 고지서원부 및 ○○○경찰서의 일반회계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하였으나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찰서를 대행하여 소속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제공한 동 음식용역은 정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ㆍ의경 급식 및 특식단가계약서(1999.6.1)와 유치인급식단가계약서(1999.6.1)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경찰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경찰서와 전·의경 및 유치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끼당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약정한 계약서로서, 상호합의하에 음식값(1,040원 상당의 주식비는 현물로, 부식비는 전경 419원, 유치인 407.33원)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의거하여 전경ㆍ의경 및 유치인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경찰서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업무대행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