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회사에 도급을 준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회사에 도급을 준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 청구인은 시 ○○○동 ○○○ 소재 대지 2,114.4㎡에 연면적 2,718.4㎡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마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617,940,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60,957,98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환급신고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8건 448,085,752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11,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건업 등에 도급을 주었으나, 도급업자의 신용문제 등으로 레미콘 등 건축자재의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세금계산서 7건, 148,085,752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건설(주)는 명의대여업체가 아니라 실제시공자이므로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건, 300,000,000원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업 등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주인 청구인이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건축자재상으로부터 직접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건설(주)는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업체로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건설(주)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회사에 도급을 준 상태에서 148,085,75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주)인지 ○○○건설(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쟁점(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회사에 도급을 준 상태에서 148,085,75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1999.11.5 청구인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9.11.19 청구외 ○○○건업(대표 ○○○)과 철구조물 및 파일공사를 도급금액 650,000,000원에 도급계약 체결한 후, 1999.12.8 착공하였다.
② 2000년 1월경 ○○○건업 ○○○이 기성고 260,000,000원 상태에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잔여공사에 대하여 4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던중 청구인이 종합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희망하자, 청구외 ○○○은 자신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의 이사임을 자처하면서, 계약서상 시공자를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청구인은 2000.1.18 청구외 ○○○건설(주)와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400,000,000원에 체결하고, ○○○건설(주)는 시공자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였으며, 2000.3.2 ○○○시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공사시공자를 청구인에서 ○○○건설(주)의 ○○○로 변경) 신고를 하고, 2000.5.22 쟁점건물이 완공되자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2000.3.3 ○○○건설(주)가 ○○○건설(주)로부터 매장부분 공사를 200,000,000원에 재도급을 받았다며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계약서를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적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환급조사와 관련하여 16건 622,676,1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중 8건 448,085,7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공제 부인한 내용 중 건축자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7건 148,085,752원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레미콘으로부터 받은 레미콘 납품대금 세금계산서 5건 47,973,080원 및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받은 샌드위치판넬 등 자재대금 세금계산서 2건 100,112,672원 등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의 "철구조물 및 파일공사"를 청구외 ○○○건업 등에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 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건설(주)로부터 재도급을 받은 ○○○건설(주)에서 공사를 시작한 이후, ○○○건설(주)의 신용이 문제가 되어 건축자재상들이 건축자재를 잘 공급해 주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주)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자재를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레미콘 및 ○○○철강(주) ○○○마트에 대한 매출장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주)○○○레미콘 및 ○○○철강(주)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어음 및 현금지급 등으로 정확한 대금지급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주)○○○레미콘의 경우에는 당초 시공자인 ○○○건업이 시공할 당시인 2000년 1월부터 쟁점건물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216,000,000원의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레미콘 납품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사를 도급받은 ○○○건업 등이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철강(주)의 경우에도 매출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현장에 판넬등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철강(주)가 청구인으로부터 판넬대금으로 받았다는 어음이면에 ○○○건설(주)가 배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공사시공자와 관련없이 ○○○철강(주)로부터 직접 판넬등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공사시공자의 양해하에 위 건축자재상들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업 및 ○○○건설(주) 등에 철구조물 및 파일공사를 도급준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가 받은 후, 청구인은 다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할 것이나, 건축자재상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건축자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7건 148,085,752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주)인지 ○○○건설(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1건 300,000,000원에 대하여, ○○○건설(주)는 명의대여업체로 실제시공자가 ○○○건설(주)라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주)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주)와 계약한 것이고, 설사 나중에 ○○○건설(주)가 면허대여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식상 모든 계약을 ○○○건설(주)와 하였고, ○○○건설(주)가 실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청구인의 공사비지급내역(장부)에 의하면, 당초 공사를 도급받았던 청구외 ○○○건업에 1999.11.19~2000.2.3사이에 7건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머지 대금 23건 420,700,000원은 2000.2.26∼5.26사이에 ○○○건설(주) 등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공사 중도금"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처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은 바, 처분청은 어음 이서내용 등을 확인하여 ○○○건설(주)에 90,000,000원, ○○○건설(주)에 127,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도어음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200,000원은 구체적인 지급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주)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금액중 60,000,000원은 실제로 ○○○철강(주)에 지급한 판넬대금이며, ○○○건설(주)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127,500,000원도 ○○○건설(주)가 ○○○건설(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도급받았으므로 ○○○건설(주)의 입회하에 재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건설(주)에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위 공사대금은 대부분 어음 및 현금지급으로 어음의 이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통장 입금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의 최종적인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구체적인 지급처 등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시공자는 ○○○건설(주)이나 계약서만 ○○○건설(주)로 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시청에 신고한 모든 건축관련 신고서류가 청구외 ○○○건설(주)를 명의상 시공자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외 ○○○건설(주)가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이 건 계약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설(주)와 계약할 당시에 ○○○건설(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임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과정이나 대금지급 내역(○○○건설(주)가 더 많은 대금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건설(주)가 직접 받은 대금내역은 확인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실제시공은 ○○○건설(주)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건설(주)를 실제시공자로 보고,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