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상속새시후 고시된 개별공시자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 사례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상속새시후 고시된 개별공시자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9.5.28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401.1㎡ 등 합계 1,735,845,377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1999.10.22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토지 중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401.1㎡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차액 251,075,730원과 인천광역시 ○○구 ○○○동 ○○○ 건물 174.595㎡와 같은곳 대피소 15.12㎡의 평가차액 9,417,973원 합계 260,493,7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0.11.4 청구인들에게 1999.5.28 상속분 상속세 481,936,630원을 결정하여 134,195,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인 1999.5.28로부터 가까운 1999.6.30에 고시된 1999년도 공시지가가 1998.6.30 고시된 1998년도 공시지가보다 시가에 가까운 것이므로 1999.6.30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19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978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피상속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였고, 1992.1.11 출국이후 1998년 암으로 입원하기까지 매년 2회 이상 입국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자녀 2인은 학생으로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미국에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이 재입국하여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재산 중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2) 피상속인이 1992.9.1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후 매년 2회 이상 국내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1998년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고,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이외에 달리 국내에 직업이 없고,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자가 특별히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실제 피상속인의 동서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스스로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 관련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일괄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제2항에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1999.5.28로부터 가까운 1999.6.30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1,444,703,350원으로 상속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1998.6.30 고시)를 적용하여 1,695,779,08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일자에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시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하므로(국심 97서230, 1997.4.25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1992.9.1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사망당시 까지 미국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고, 영주권 취득이후 국내에는 1992년도에 231일, 1993년도에 37일, 1994년도에 42일, 1995년도에 59일, 1997년도에 44일을 체류하였고, 1998년도 이후에는 사망시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출입국사실증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2001.3.1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영주권 취득 이후 주로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국심46830-585, 2001.6.8)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조사46620-10688, 2001.6.27)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11.1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곳 ○○○(사업자등록번호 ○○○) 및 ○○○(사업자등록번호 ○○○), 그리고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도 같은곳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부동산임대업은 통상 다른 사업과는 달리 사업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조사시 피상속인의 동서 청구외 ○○○이 인천광역시 ○○구 ○○○동 ○○○ 피상속인의 건물관리 및 수금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비록 국내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소득을 부부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까지 매년 자산소득합산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하여 왔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거주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자산소득을 부부합산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자 청구인 중 ○○○와 ○○○의 취학과 피상속인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하기 전인 1991.8.2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등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청구인들이 1999.10.22 상속세신고시 국내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미국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배우자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리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