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712 선고일 2001.07.10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통진면 ○○○리 ○○○ 전 3,739㎡ 및 같은 곳 ○○○ 답 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4.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 ○○○면 ○○○리 ○○○ 전 3,739㎡는 1997.3.10 같은 곳 ○○○ 답 2,063㎡는 1997.7.8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12.22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1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인은 ○○○도 ○○○군 일대에서 30여년간 오직 농사일만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도 ○○○시 ○○○동과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시 ○○○면 ○○○리와는 버스로 30분 거리밖에 안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인근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요하는 바, 농지소재지인 ○○○시나 거주지인 ○○○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우선 청구인의 재촌요건 구비여부를 따져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1988.4.14)이전인 1975.7.24부터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였고 1983.2.15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소재지가 ○○○도 ○○○시 ○○○동 ○○○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 취득무렵인 1988.4.3부터 1988.12.17까지 약 9개월간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다가 1988.12.18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소지인 ○○○도 ○○○시 ○○○동 ○○○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약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도 ○○○군에서 ○○○도 ○○○시로 행정구역이 변경(1983.2.15)된 이후인 1988.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와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군과의 사이에는 ○○○시가 자리하고 있어 ○○○시와 ○○○군은 서로 연접한 시·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 ○○○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쟁점토지 인근에 딸내외가 살고 있어 농번기 등에는 이를 거처로 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쟁점토지소재지에 약 9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재촌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