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통진면 ○○○리 ○○○ 전 3,739㎡ 및 같은 곳 ○○○ 답 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4.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 ○○○면 ○○○리 ○○○ 전 3,739㎡는 1997.3.10 같은 곳 ○○○ 답 2,063㎡는 1997.7.8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12.22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1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