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한 후 빌라신축공사 착공전에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축초기비용을 실지지출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빌라신축공사 착공전에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축초기비용을 실지지출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8.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에서 건축초기비용 31,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1/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외 2인(○○○, ○○○)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잡종지 1,7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15 (주)○○○레코드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빌라신축허가를 득한 후 빌라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1997.9.1 ○○○외 1인에게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00.8.2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② 이익금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지분을 1/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③ 쟁점토지 및 건축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 또는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