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기계장치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93 선고일 2001.08.16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에 반출하여 현물출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 현물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도 입금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양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국 ○○○에 현지법인(법인명: ○○○직유한공사.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1996.2.15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인증서를 받고 1996.2.22 86,124,900원상당의 양말제조기계 57세트(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반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증빙을 비치하고 기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현지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대표이사 ○○○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제1기분 10,178,390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7.20 1996년귀속분 근로소득세 28,668,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1996.2.15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인증(신청)서를 받고 1996.2.22 쟁점기계장치를 반출하였는 데 대리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는 현지에 도착한 후에 분실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이들을 붙잡기는 어렵고 쟁점기계장치가 공장신축후 신기계로 대체하고 폐기처분하려고 보관중이던 중고품으로서 실질가치가 적을 뿐만아니라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이 중국의 값싼 인력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당국에 분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실된 쟁점기계장치를 투자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하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그대로 방치한 것인 데, 이를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거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청구법인의 출자를 개인투자로 인정한 처분과 해외투자손실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57세트를 현물출자하기 위해 반출하였으나 현지법인에 도착하기 전에 없어졌다고 하는 데,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개요서(외화증권취득)의 출자자구성란의 한국측 출자자에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인 ○○○이 54%(금액 US75,000)를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출된 쟁점기계장치는 중고품으로 판매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 국내에서와는 달리 현지에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 판매가 가능하며, 또한 법인의 장부가액과 수출면장에 기재된 가액이 동일한 금액이고, 쟁점기계장치의 분실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건 조사일(2000.5.15) 현재까지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한 사실로 보아 분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의 현지법인 설립절차상 청구법인은 영업집조(영업허가서,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함)를 받은 상태로 공인회계사의 현물출자등에 대한 "출자보고서"의 제출이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쟁점기계장치가 현지도착후 없어져 현물출자가 안된 상태이므로 현지법인의 설립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처분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를 대표이사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가 중국에 도착한 후 분실되었고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반출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1996.2.22 서울세관장이 신고수리한 수출면장에 쟁점기계장치 57세트를 본선인도(FOB)조건으로 ○○○항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부터 송부받은 ○○○증권에는 ○○○운송주식회사(○○○ INTERNATIONAL CO, LTD)가 1996.2.29 본선에 선적하여 중국 ○○○항에 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기계장치가 중국에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하였다고 하나 당해 분실에 대하여 중국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하여 분실한 사실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를 대차대조표에 계정과목 해외기계장치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분부터 1999사업연도분까지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로 보아 쟁점기계장치가 해외에 반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1996.9.2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0명을 초청(9명입국)하기 위하여 1996.6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서류중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에 의하면, "1. 1996.2.15: 현물투자 양말편직기 US111,000에 해당하는 57set를 1차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2. 1996년10월경에 상기의 양말기계와 다른 원사 해사기 10대(US25,000)를 더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US4,0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계부속 및 부품을 1996년 12월경에 투자할 계획임"라고 되어 있는 바, ○○○증권에는 쟁점기계장치의 본선선적일이 1996.2.29로 되어 있으나 위 투자계획서에는 1996.2.15현재 쟁점기계장치가 이미 공장에 투입되어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를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1996.1.10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14万美元을 투자하는 내용의 중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교부받았고, 현지법인이 1996.1.26 1996.1.26~2011.1.25(15년)간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관리국으로부터 기업법인(외상독자기업)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996.2.15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USD140,000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인증서류의 첨부서류인 투자개요서(외화증권취득)에는 출자금 US160,000중 자기자금 US140,000의 조달은 한국측: ○○○ US75,000 54%, 현지측 ○○○ US65,000 46%로 기재되어 대표이사인 ○○○이가 개인적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출자자로서 주식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현지법인의 설립절차상 영업집조(영업허가서,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함)를 받은 상태로 공인회계사의 현물출자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출자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쟁점기계장치가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되었다면 현물출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지법인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에 반출하여 현물출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 현물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도 입금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