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에 반출하여 현물출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 현물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도 입금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에 반출하여 현물출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 현물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도 입금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양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국 ○○○에 현지법인(법인명: ○○○직유한공사.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1996.2.15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인증서를 받고 1996.2.22 86,124,900원상당의 양말제조기계 57세트(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반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증빙을 비치하고 기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현지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대표이사 ○○○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제1기분 10,178,390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7.20 1996년귀속분 근로소득세 28,668,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1996.2.22 서울세관장이 신고수리한 수출면장에 쟁점기계장치 57세트를 본선인도(FOB)조건으로 ○○○항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부터 송부받은 ○○○증권에는 ○○○운송주식회사(○○○ INTERNATIONAL CO, LTD)가 1996.2.29 본선에 선적하여 중국 ○○○항에 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기계장치가 중국에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하였다고 하나 당해 분실에 대하여 중국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하여 분실한 사실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를 대차대조표에 계정과목 해외기계장치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분부터 1999사업연도분까지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로 보아 쟁점기계장치가 해외에 반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1996.9.2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0명을 초청(9명입국)하기 위하여 1996.6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서류중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에 의하면, "1. 1996.2.15: 현물투자 양말편직기 US111,000에 해당하는 57set를 1차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2. 1996년10월경에 상기의 양말기계와 다른 원사 해사기 10대(US25,000)를 더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US4,0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계부속 및 부품을 1996년 12월경에 투자할 계획임"라고 되어 있는 바, ○○○증권에는 쟁점기계장치의 본선선적일이 1996.2.29로 되어 있으나 위 투자계획서에는 1996.2.15현재 쟁점기계장치가 이미 공장에 투입되어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를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1996.1.10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14万美元을 투자하는 내용의 중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교부받았고, 현지법인이 1996.1.26 1996.1.26~2011.1.25(15년)간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관리국으로부터 기업법인(외상독자기업)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996.2.15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USD140,000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인증서류의 첨부서류인 투자개요서(외화증권취득)에는 출자금 US160,000중 자기자금 US140,000의 조달은 한국측: ○○○ US75,000 54%, 현지측 ○○○ US65,000 46%로 기재되어 대표이사인 ○○○이가 개인적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출자자로서 주식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현지법인의 설립절차상 영업집조(영업허가서,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함)를 받은 상태로 공인회계사의 현물출자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출자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쟁점기계장치가 현지에 도착한 후 분실되었다면 현물출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지법인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에 반출하여 현물출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 현물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도 입금된 바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