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발행하였으나 배서인이 재화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발행하였으나 배서인이 재화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1.3.6.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2,669,090원을 대손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받은 약속어음 1매(어음금액 29,369,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1999.12.21. (주)○○○은행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쟁점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0.2.8. 쟁점어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3.6. 위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1999.12.11. 공급대가가 29,360,000원(공급가액 26,690,909원, 세액 2,669,091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받았으나 쟁점어음이 1999.12.21. (주)○○○은행 ○○○지점에서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11.4. 쟁점어음금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3.6.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건관련 경정청구 결정시에 청구인과 배서인인 청구외 ○○○간에 거래사실이 없다고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준 청구외 ○○○으로부터 보증받는 의미에서 쟁점어음에 청구외 ○○○의 배서를 받았으나 쟁점어음이 부도가 나서 청구외 ○○○을 사기죄로 고발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 청구외 ○○○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실(○○○지방검찰청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2000형 제19026호, 2000.6.27.)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이 물품대금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쟁점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법인에게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의 부도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