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90 선고일 2001.07.06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발행하였으나 배서인이 재화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3.6.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2,669,090원을 대손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받은 약속어음 1매(어음금액 29,369,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1999.12.21. (주)○○○은행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쟁점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0.2.8. 쟁점어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3.6. 위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11.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상품을 공급하고 쟁점어음을 받아 만기일인 1999.12.21.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준 청구외 ○○○으로부터 보증받는 의미에서 쟁점어음에 배서를 받았으나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물품대금 환수가 어려워 청구외 ○○○을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이유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예규통칙 17의 2-5-2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한다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은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배서한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발행하였으나 배서인이 이건 재화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서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배서인 ○○○사이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바, 기본통칙 17의 2-5-2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한다는 해석사례가 있으나, 청구인과 배서인 ○○○과는 거래사실이 없어 기본통칙 17의 2-5-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1999.12.11. 공급대가가 29,360,000원(공급가액 26,690,909원, 세액 2,669,091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받았으나 쟁점어음이 1999.12.21. (주)○○○은행 ○○○지점에서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11.4. 쟁점어음금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3.6.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건관련 경정청구 결정시에 청구인과 배서인인 청구외 ○○○간에 거래사실이 없다고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준 청구외 ○○○으로부터 보증받는 의미에서 쟁점어음에 청구외 ○○○의 배서를 받았으나 쟁점어음이 부도가 나서 청구외 ○○○을 사기죄로 고발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 청구외 ○○○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실(○○○지방검찰청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2000형 제19026호, 2000.6.27.)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이 물품대금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쟁점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법인에게 화장지등 잡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의 부도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