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68 선고일 2001.08.24

원부자재를 국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더라도 현지법인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시점에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2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기타소득 26,392,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00.12.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1,389,130원, 1996년 1기분 10,745,930원, 1996년 2기분 34,028,880원, 1997년 1기분 37,374,580원, 1997년 2기분 38,257,390원, 1998년 2기분 7,860,910원, 1999년 1기분 1,015,260원, 1999년 2기분 5,990,610원 합계 136,662,000원 및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172,693,390원, 1996사업연도분 308,057,210원, 1997사업연도분 197,072,680원, 1998사업연도분 492,476,470원, 1999사업연도분 311,657,490원 합계 1,481,957,2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6년 1기~1997년 2기 기간중 베트남등 6개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회사에 의류봉제품 임가공용 원·부재료를 무환으로 국외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12,983,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2000.5.15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소재 ○○○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을 취소하고,

3. 청구법인이 1992.6.11 증자한 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4. 위 사항을 반영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2000.9.18~10.23 기간중 실시한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사실에 대하여 과세 조치하였다.(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청구법인이 1996년 1기~1997년 2기 기간중 베트남등 6개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회사에 의류봉제품 임가공을 위한 하도급을 하면서 임가공용 원·부재료 11,298,390,672원 상당을 무환으로 국외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12,983,9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1995년 2기~1999년 2기 기간중 해외현지법인과 의류 임가공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시 산정한 "경영지도비" 2,115,733,690원을 현지법인 임가공료 계산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1,157,33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시 ○○○동 ○○○외 7필지 소재 토지 38,850㎡(공장용지 36,567㎡, 임야 2,283㎡) 및 건물 15,069㎡중 공실상태로 있는 건물 11,109㎡와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도 ○○시 ○○○동 ○○○ 소재 ○○○(84.99㎡로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5~1999사업연도중 지급이자, 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 등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5~1996사업연도에 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 배제하였다.

(4)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던 소득 200,712,041,215원 중 90,391,178,948원을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 배제하였다.

(5) 청구법인이 1995~1999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D/A조건으로 유상 반출하고 상환기간 이후의 D/A지연이자 118,030,91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5사업연도분 D/A지연이자 26,392,300원은 기타소득으로, 1996~1999사업연도분 D/A지연이자 91,638,610원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00.12.1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D/A지연이자 26,392,300원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송달하고, 2000.12.15 1995.1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 136,662,690원 및 1995~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81,957,24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되는 바, 이러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조사라는 이유로 한 경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임가공 목적의 원자재 무환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닌 재고거래이므로 이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임가공료 산정시 감액의 한 방법으로 경영지도에 따른 무상용역비(경영지도비)를 계상하고, 이를 임가공료와 정산한 것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쟁점①부동산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증설중인 공장용 부지인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을 6월로 잘못 적용한 것이고, 쟁점②부동산도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4)-1 쟁점①, ②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액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이 잘못 계산되었다.

(5) 생산지가 국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분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임가공용 원·부자재를 D/A조건부로 유상반출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한 D/A지연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1995년도분 D/A지연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및 탈루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원자재의 해외 무환반출에 대하여 수출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부의 변칙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의류 임가공용역 거래시마다 경영지도수수료를 산정하고 임가공용역 지급시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①, ②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1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및 감가상각비 등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원·부자재를 임가공 위탁계약법인에 수출하여 가공후, 제3국에 단순판매하는 형태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D/A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이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며, D/A이자비용 중 1995년 이전분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1996년 이후분은 국제조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납세제도하에서도 일반조사에 의하여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가공 목적의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임가공료 산정시 계상한 경영지도비를 임가공료와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①, ②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4)-1 쟁점①, ②부동산중 일부를 비업무용으로 볼 경우,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필요한 자산가액의 산정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의 계산 등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5)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분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6) 임가공용 원·부자재를 D/A조건부로 유상반출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한 D/A지연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이 중 1995년도분 D/A지연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1): 청구법인은 신고납세제도하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조사에 의한 경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성실하다고 판단되고, 오류 및 탈루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지우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와 법인세법 제66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경정권을 발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정권의 행사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국심96중3280, 1998.2.13 같은 뜻)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법인은 임가공 목적의 원·부자재의 해외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같은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6년 1기~1997년 2기중 베트남 등 6개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회사에 의류봉제품 임가공을 하도급하고, 임가공용 원·부재료 11,298,390,672원 상당을 무환반출한 후,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사실 및 원·부재료 무환반출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류 원·부재료를 해외현지법인에서 임가공하여 미국등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서 임가공으로 생산된 의류제품의 수출을 위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원자재의 해외 무환반출에 대하여 수출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부의 변칙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99두9247, 2001.3.13 및 대법99두10100, 2001.3.27)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동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는 수출의 정의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부자재를 국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독립된 재화의 수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는 외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공하여질 원·부자재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적당시의 원·부자재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의류봉제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현지법인 등에 반출하는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의류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완제품 인도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성실히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세청 부가 46015-615, 2001.4.10 같은 뜻)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임가공료 산정시 계상한 경영지도비를 임가공료와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쟁점(1) 관련법령" 참조 (나)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년 2기~1999년 2기 기간중 베트남 등 5개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 체결시의 약정에 따라, 임가공료 지급시 "경영지도 수수료 정산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위 정산합의서에 의한 경영지도수수료 상당액 2,115,733,690원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지급할 임가공료에서 상계처리하였으며,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경영지도수수료는 위탁가공료를 산정하면서 경영지도비 명목으로 위탁가공료를 감액한 것 뿐이므로 무상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경영지도 수수료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위 경영지도수수료의 내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기채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보증한 Standby L/C 보증료에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연수생 송출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위 경영지도수수료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였다. 경영지도비 명분의 해외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Standby L/C보증료는 그 실질이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및 경비이며, 이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임가공료에서 직접 상계하여 감액할 것이 아니라, 임가공료는 전액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 및 L/C보증료 등은 따로 정산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 ②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그 부속토지로 한다) 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같은법 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지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그 부속토지로 한다) 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용 부지: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7. 제1호 내지 제6호이외의 부동산: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나)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①, ②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1995~1999사업연도중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 및 운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1,300,537,108원, 제세·공과금 및 감가상각비등 유지관리비 509,391,69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5~1996사업연도에 받은 증자소득공제액 485,359,076원을 공제 배제하였다.

2. ②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건물 15,069㎡중 2,400㎡는 청구외법인 ○○○알미늄(주)에 임대하고 있고, 1,560㎡는 청구법인이 제품재고 보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1,109㎡는 공실상태이며, 공장건물의 부속토지 38,850㎡는 뚜렷한 이용이 없는 상태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부분 가동중이고,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일반토지로 보아 유예기간 6월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95.10.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1995.12.18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취득소요경비: 4,144,543,080원) 1996.5.30 ○○○시청에 전 공장등록자(○○○군인회 대표자 ○○○)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공장등록 변경을 하고, 공장의 부분가동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공장등록증상 공장면적 36,567㎡, 공장건축면적 13,669.43㎡) 청구법인은 1996.8.27 ○○○시청에 공장등록 업종변경 및 공장건축면적 변경(업종: 피복절연선 및 캐이블제조업(전 사업자, 31301) → 침구관련제품제조업(1721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제조업(18124), 골판지제조업(21021), 건축면적 13,669.43㎡ → 15,155.26㎡) 신청을 하였으며, "공장등록 업종변경 및 공장건축면적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공장설립형태는 '기존건물 입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996.9.10 ○○시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증설 및 업종변경 신청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24 ○○○시장으로부터 공장등록 유효기간 연기승인을 받았는 바, 위 공장등록(부분가동)의 유효기간은 2002.9.8까지 연장되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장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3~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순수한 나대지 상태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거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인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 부지로 보아 3~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시설의 일부만을 개조하여 즉시 업무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6월~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읍 일대 32,168㎢가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목적으로 1995.4.11~1996.12.30까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군 공고 제77호, 1995.4.11)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시설만을 개조한 후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기존공장을 1995.12.18 취득하였고, 취득즉시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축물 중 1,650.52㎡를 멸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6.8 업종변경 및 공장증설 승인신청시 첨부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공장설립형태는 '기존건물 입주'로, 공장준공예정일은 '1996.12.31'로 되어 있었던 바, 4개월 이내에 공장증설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현지공원 채용의 어려움과 공업용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공장증설 승인이후 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증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미사용 상태로 있었던 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소정의 공장용 부지로 보아 3~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미사용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 기숙사용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7.10.10 청구외법인인 ○○○시멘트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위 쟁점①부동산에 부속된 건축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등 74,876,16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신축아파트로 2000.5.15 잔금청산을 완료하였고, 2000.6.10 보존등기와 아울러 같은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00.8.15 청구외 ○○○에게 2년간(2002.8.14까지) 임대하였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건축물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이 1년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2000.5.15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2000.12.15)에서 이 건 쟁점②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건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중에 있는 쟁점②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1 쟁점①, ②부동산중 일부를 비업무용으로 볼 경우,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필요한 자산가액의 산정,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의 계산 등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①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함에 있어, 건물은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는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비례로 안분계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건물은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토지는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제1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지에 부속된 토지는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공장용지에 부수된 다른 토지가 업종별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거나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장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공장용지 및 부수토지를 합하여 업종별 기준면적 이내이고, 공장건물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업무에 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공장에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비사용중인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 유지관리비 중 손금불산입할 사항의 범위 및 자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유지관리비를 계산함에 있어 일부 가동중인 직영공장의 전체의 제세·공과금, 공장장과 관리인의 인건비,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 지급수수료·수선유지비·보험료, 건물분 감가상각비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자가사용 부분과 임대 부분 등으로 안분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영공장의 제조활동비 및 임대건물에서 발생한 비용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세·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당해 비업무용 자산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만을 대상으로 하되, 이를 면적비례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적수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며, 그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유지관리비란 당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므로, 그 자산의 취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은 차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직영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얻었다는 수익의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손금불산입할 유지관리비는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의 적수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점이 있으나 계산이 번거롭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취득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체 유지관리비를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중인 부분, 임대중인 부분, 미사용중인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다른 계산결과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위한 자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 등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가, 장부가액,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이며, 1995년도 건물의 기준시가는 착오로 잘못 계산되었고,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다른 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5년도 건물의 기준시가가 착오로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공장 분류상의 착오로 다른 공장의 자산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6.11 증자한 금액 350,000,000원 및 1994.5.11이후 10회에 걸쳐 증자한 금액 8,66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공제받은 255,331,139원 및 1996년도에 공제받은 230,027,937원 합계 485,359,076원을 전액 공제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2.6.11 증자한 350,000,000원은 증자소득 공제기간(1992.7~1995.6)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일(1995.12.18) 이전에 완료된 것이므로 전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며, 1994.5.11부터 10회에 걸쳐 증자한 8,660,000,000원에 대하여도 증자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자소득공제적용시 공제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동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차감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2.6.11 증자한 금액 350,000,000원은 증자소득 공제기간(1992.7~1995.6)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일(1995.12.18) 이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는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1994.5.11부터 10회에 걸쳐 증자한 8,660,000,000원 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일 현재 공제중에 있었던 바, 증자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2.6.11자 증자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분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7-0…1【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할 것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조업의 범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던 소득 200,712,041,215원 중 90,391,178,948원(1998사업연도 45,849,811,653원, 1999사업연도 44,541,367,295원)은 원·부자재를 해외 임가공 위탁법인에 수출하여 가공 후, 제3국에 단순판매하는 형태로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고안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임가공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국내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계약사업체에 위탁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가공에 따른 원·부자재의 해외반출에 있어 D/A조건부로 유상반출한 원·부자재는 위탁가공을 위한 국내 선적시점에서 수출로 보아야 하고, 무환반출에 있어서도 제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이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한 선적시점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는 그 실질이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기명의 제조란 제품생산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문자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이를 자기명의 제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988, 2001.6.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의류봉제품을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원·부자재를 해외 임가공 위탁법인에 수출하여 가공 후,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제3국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임가공용 원·부자재를 해외현지법인에 D/A조건부로 유상반출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한 D/A지연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이 중 1995년도분 D/A지연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4조의 2【소득처분】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국제조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999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D/A조건으로 유상 반출하고 상환기간 이후의 D/A지연이자 118,030,910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6~1999사업연도분 D/A지연이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으며, 1995사업연도분 D/A지연이자 26,392,300원은 기타소득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원·부자재를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개 D/A조건의 수출 형태로 반출하게 되는데, 수출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D/A상환 지연이자는 수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손금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잇다. D/A조건이란 화환거래중 화물인수도조건의 하나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하며,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며, 어음기일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어음결제를 하게 되며, 인수은행에 대하여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고 D/A지급기일에 인수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상은 인수은행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 건 D/A거래에 있어 수출상은 청구법인이고, 수입상은 해외현지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수입상인 해외현지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D/A지연이자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D/A지연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제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제조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1995.12.6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소득의 귀속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내국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1996.1.1 국제조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다시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1995년도분 D/A지연이자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