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64 선고일 2001.08.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일부를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2. 8.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도 분 상속세 417,789,1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과 같은동 ○○○ 대지 1,355.6㎡를 매매하고 받은 매매대금 82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령한 잔금 574,000,000원 가운데 피상속인 이외의 공유자의 지분(288분의 96)에 해당되는 금액인 191,333,3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피상속인 ○○○이 1997. 12. 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들(명세는 별첨 참조)은 1998. 6. 25.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 6. 21.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과 ○○○ 대지 1,355.6㎡(○○○토지구획정리지구 ○○○, 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동 ○○○ 대지 2,329.8㎡(○○○토지구획정리지구 ○○○, 이하“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820,000,000원, 1,688,300,000원 및 이자상당액 중 상속개시일 1년 내에 수령한 대금 2,536,274,500원(이자 27,974,500원 포함)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1,786,274,500원(이자 27,974,500원 포함) 가운데 1997. 5. 30. 납부한 양도소득세 350,608,910원 및 1997. 7. 10. 납부한 양도소득세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금 1,065,665,59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속재산 중 평가차액 상당액, 신고누락 예금잔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 12. 18.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분 상속세 417,78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양도금액인 273,333,333원(이하“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공유자 들에게 1997. 4. 26. 227,700,000원 및 1997. 5. 3. 45,633,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1금액 중 최소한 쟁점토지의 잔금 574,000,000원에서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대응하는 금액인 191,333,333원 만큼은 당연히 잔금수령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외 ○○○ 및 ○○○으로부터 각 20,000,000원과 30,000,000원(이하“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및 채권자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6. 6. 21. 쟁점토지의 계약금 246,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피상속인과 공유자 중 청구외 ○○○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 계약금 246,000,000원 및 쟁점외토지 계약금 504,000,000원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의 공유자들에게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금액으로 쟁점1금액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상환한 쟁점1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2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증빙으로 영수증, 채권자의 예금통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대금의 사용용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의 용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대금의 사용용도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 본문에서“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수령한 때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1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1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 및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1996. 6.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 양도자가 피상속인과 청구외 ○○○ 외 8명이고 양수자가 청구외 (주)○○○공영이며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이 288분의 96으로 쟁점1금액 상당액이며 매매대금이 820,000,000원이고 계약금이 246,000,000원이고 잔금(1997. 4. 21.)이 574,000,000원인 점, 1996. 6.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외 토지의 양도자가 피상속인이고 양수자는 청구외 (주)○○○공영이며 매매대금이 1,688,300,000원이고 계약금이 504,000,000원이며 잔금(1997. 4. 21.)이 1,184,300,000원인 점,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의 지연에 대응한 이자상당액이 27,974,500원인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계약금을 수령한 1996. 6. 21.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개시일 (1997. 12. 29.)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1,786,274,500원) 중 납부한 양도소득세(700,608,910원)를 제외한 쟁점금액(1,065,665,590원)을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점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피상속인의 ○○○협동조합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협동조합 ○○○지부에서 자기앞수표 지급지를 확인한 내역 및 그 중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배서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이 1997. 4. 26. 227,500,000원을 출금하여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35매(3,500,000원),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4매(24,000,000원),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0매(200,000,000원)를 발행한 사실, 자기앞수표를 1997. 4. 28.∼1997. 6. 30. 기간 ○○○협동조합 ○○○지부 등에서 지급한 사실, 10,000,000원 권의 자기앞수표 중 1997. 4. 29.부터 1997. 5. 2.까지의 사이에 지급된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 이면의 고객 기재 란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의 성명 및 관련사항(○○○)이 각 배서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246,000,000원)을 피상속인 지분(288분의 192) 및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288분의 96)으로 안분계산하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이 164,000,000원,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이 82,000,000원이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령한 잔금(574,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이 382,666,666원,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이 191,333,333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상속개시일전 1년 내에 발행하고 지급한 ○○○협동조합 ○○○지부에서 조회한 10,000,000원 권의 자기앞수표 7매의 이면에 피상속인 외의 쟁점토지의 공유자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먼저 특정시켜야 함에도(처분청에서 특정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당해 특정한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외의 자의 구두진술 이외에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매매하고 받은 계약금의 분배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조사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들의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을 차례로 수령할 때마다 공동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배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인 쟁점1금액(273,333,333원) 중 1996. 4. 21. 수령한 잔금에서 피상속인 외의 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인 191,333,333원 만큼은 상속개시일전 1년 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 본문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 본문에서“법 제1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2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이를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실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의 사용용도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2금액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용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피상속인 명의 ○○○협동조합 ○○○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7.5.20. 3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 명의의 ○○○은행○○○지점 예금통장(○○○)에 1997.7.2. 10,000,000원, 1997.7.7. 10,000,000원이 각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외 ○○○과 ○○○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내용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위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받은 대금의 사용용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