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할 사항이며,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할 사항이며,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1,30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동 ○○○ 답 456.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지 169㎡(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위 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이었으며, 필지분할과정을 거쳐 1995.2.1 위 지번으로 변경되었음)를 1979.4.24 취득하여 1997.4.23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률을 적용하여, 2000.9.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223,132원 및 농어촌특별세 21,818,258원 합계 60,04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9.4.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4.23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1997.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검토조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2토지의 지목은 답, 쟁점3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4.23 ○○○도 ○○○군 ○○○면 ○○○리 ○○○에 전입하여 1990.2.7 ○○○시 ○○○구 ○○○동 ○○○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시 ○○○구 ○○○출장소장이 1995.4.3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중 쟁점1,2토지가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1992.3.22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제이용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하여, ○○○공사측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로 경작을 중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작을 중지하여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원에서 ○○○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에서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영농중지등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시 ○○○구청에서 작성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나지 및 주거지로, 쟁점2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전으로, 쟁점3토지는 주거지 및 기타건물로 조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유휴토지로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1,3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의사로서 1989.12.12 폐업하기까지 ○○○에서 ○○○의원을 운영한 사실을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의사의 신분으로 개원하고 있는 동안은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자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경작대가로 청구인에게 200평당 쌀 2가마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