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수수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성인자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형제간 금전수수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성인자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ㅇㅇ 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2.12. 친누이인 청구외 ○○○(○○○-○○○)으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73.3.6이후 친누이인 청구외 ○○○ 소유의 ㅇㅇ시 ○○○동 ○○○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동주택과 부속토지가 1996.7.25.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새로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외 ○○○으로부터 1997.2.12. 차입기간을 1997.1.12∼2002.2.11.으로, 차입기간동안 이자를 50,000,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2000년 11월에 청구외 ○○○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위 ○○○의 자인 청구외 ○○○(○○○-○○○)에 증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1997.2.1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및 ㅇㅇ세무서장이 제출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과 청구외 ○○○의 자금대여 및 약속어음 보관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사용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보면 자금의 대여자를 청구외 ○○○으로, 차용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로, 차용기간을 1997.2.12.부터 2002.2.11까지 5년으로 기재하고, 실제 차용금이 150,000,000원이나 상환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원금이 150,000,000원, 차입기간이 5년, 지급이자가 50,000,000원, 상환일이 2002.2.11.인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산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으로도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원리금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견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7,000,000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인 2002.2.11.에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00년 11월 현재 원금과 이자의 변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차용금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주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1997.11.14. ㅇㅇ도 ㅇㅇ시 ○○○동 ○○○로 전세보증금 50,000,000원를 지급하고 이사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소유주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처분됨에 따라 2001.2.16. 법원으로 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아 동금액을 2001.2.20. 청구외 ○○○에게 상환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과 ㅇㅇ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타행송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공동차입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차용금중 47,000,000만원을 청구외 ○○○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상환할 금액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1997.5.15.자에 분양대금 76,807,000원에 분양받아 2001.2.2.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90,000,000원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1931.2.20. 생으로 고령이고 재산이 없어 향후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이상 (2)와(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차용한 금액이며, 심리일 현재 일부를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에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하였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