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55 선고일 2001.05.21

형제간 금전수수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성인자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2.12. 친누이인 청구외 ○○○(○○○-○○○)으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2.12. 청구외 ○○○으로부터 1997.2.12∼2002.2.11.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동기간동안의 이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의 차용증 및 동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 이미 37,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의 만료일에 상환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7.2.12.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원리금의 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시점인 2000년 11월 현재 원금과 이자의 변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차용기간만료일에 쟁점금액을 실제 상환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3.6이후 친누이인 청구외 ○○○ 소유의 ㅇㅇ시 ○○○동 ○○○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동주택과 부속토지가 1996.7.25.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새로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외 ○○○으로부터 1997.2.12. 차입기간을 1997.1.12∼2002.2.11.으로, 차입기간동안 이자를 50,000,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2000년 11월에 청구외 ○○○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위 ○○○의 자인 청구외 ○○○(○○○-○○○)에 증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1997.2.1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및 ㅇㅇ세무서장이 제출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과 청구외 ○○○의 자금대여 및 약속어음 보관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사용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보면 자금의 대여자를 청구외 ○○○으로, 차용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로, 차용기간을 1997.2.12.부터 2002.2.11까지 5년으로 기재하고, 실제 차용금이 150,000,000원이나 상환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원금이 150,000,000원, 차입기간이 5년, 지급이자가 50,000,000원, 상환일이 2002.2.11.인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산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으로도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원리금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견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7,000,000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인 2002.2.11.에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00년 11월 현재 원금과 이자의 변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차용금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주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1997.11.14. ㅇㅇ도 ㅇㅇ시 ○○○동 ○○○로 전세보증금 50,000,000원를 지급하고 이사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소유주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처분됨에 따라 2001.2.16. 법원으로 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아 동금액을 2001.2.20. 청구외 ○○○에게 상환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과 ㅇㅇ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타행송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와 연서하여 공동차입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차용금중 47,000,000만원을 청구외 ○○○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상환할 금액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1997.5.15.자에 분양대금 76,807,000원에 분양받아 2001.2.2.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90,000,000원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1931.2.20. 생으로 고령이고 재산이 없어 향후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이상 (2)와(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차용한 금액이며, 심리일 현재 일부를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에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하였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