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자 이외의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

사건번호 국심-2001-중-0643 선고일 2001.07.18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외법인들은 중간상인을 통한 위장거래를 하였고 경제적 필요성에서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청구 외 OOO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동 OOO가 청구외법인의 유류운반책임자로 알고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8.5.11.이후 ○○○주유소라는 상호로 ○○○도 ○○○시 ○○○읍 ○○○리 ○○○에서 유류판매업(○○○대리점)을 영위해 오던 중, 1999년도에 중간상인인 청구외 ○○○를 통하여 ○○○도 ○○○시 ○○○읍 ○○○리 ○○○에 소재하는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하고, 두 회사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타정유회사 유류제품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999년 하반기에 실시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외법인들이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이 석유류를 판매한 소매상 앞으로 청구외법인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조사·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에너지를 매입처로 하여 위장공급된 유류에 관한 ○○○세무서장의 통보(조일46220-449, 2000.5.27)와 ○○○에너지를 매입처로 하여 위장공급된 유류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조삼삼-20, 2000.1.20)에 의거, 청구인이 1999년 1기와 1999년 2기에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중간도매상을 경유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12.4.자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749,580원과 2001.1.4.자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91,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는 실질거래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당해 유류는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에서 직접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운반되었고, 그 대금은 운전기사인 청구외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직접 전달 또는 송금되었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공급된 석유류를 종합하여 월말에 한장으로 발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외 ○○○에게 주면 직접 청구외법인에 전달하거나 또는 ○○○에너지의 경우에는 청구외 ○○○의 관리계좌인 박○○○ 명의 통장을 거쳐 ○○○에너지의 관리계좌인 이○○○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이 ○○○에너지의 사실확인서와 동 사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또한 ○○○에너지와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제시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급받은 석유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 줄을 모른 채 단순히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구입하고, 또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급받은 양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알았던 것인 바,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들이 주문처(중간상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들의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중간도매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에너지는 ○○○정유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유류대금을 중간상인 및 거래처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들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 및 그들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교부하는 유통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바, ○○○에너지의 실질경영자였던 청구외 ○○○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유류대금을 중간상인 및 그들의 거래처로부터 먼저 받은 후 그들이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2) ○○○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에너지와 청구외 ○○○와의 유류운송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및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현금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직접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에너지는 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인 중간도매상들이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처로 확인되는 거래처 이외에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분류된 바,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주유소 업무를 실제 담당한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 볼 때, 당해 유류거래가 거래방식 및 대금결재방식에 있어 정상적인 일반거래와 차이나는 점들이 발견되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에너지의 과세자료 통보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에너지의 과세자료 통보분은 당해 법인 및 개인 관련 통장에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보고 과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송업자인 ○○○는 당해 과세기간 중인 1999.4.2.∼2000.1.15.까지 ○○○유류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동 과세기간 중 위 ○○○와 ○○○에너지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1999.10월∼1999.12월 기간동안 ○○○에너지로부터 448,210,000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대금도 청구인이 위 ○○○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중간상인(○○○)을 경유한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에너지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9년 1월∼3월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에너지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은 합계217,236,365원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에너지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9년 10월∼12월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에너지에서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은 합계 182,484,545원으로 나타나며, ○○○에너지는 2000.1.31.자로 ○○○에너지는 2000.6.9.자로 각각 폐업하였음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들이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이 석유류를 판매한 소매상 앞으로 청구외법인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의해 조사·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지공급자인 중간도매상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중간상인이 개입된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당해 유류의 매매 및 대금지급이 운전기사인 청구외 ○○○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운송업자라고 주장한 청구외 ○○○는 과세기간 중인 1999.4.2.∼2000.1.15.까지 ○○○유류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나고, 또 1999년 2기 중 ○○○유류(주)에 대한 ○○○에너지의 매출액은 448,210,000원임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는 단순한 운송업자가 아니라 유류 중간도매상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거로서 원공급처인 ○○○에너지와 ○○○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에너지의 입금현황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에 대한 지급은 주로 현금거래였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에너지의 경우도 회사간에 입·출금이 직접 행해진 것은 없고 중간상인인 ○○○를 거쳐 차명 관리계좌(예금주: ○○○, ○○○)에 의하여 유류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직거래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외법인에 의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주유소간거리제한철폐 등 정부의 시장자유화조치에 따른 판매과다경쟁 및 유류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바, 석유사업법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평적 판매금지(도매상간의 유류 판매금지)로 인하여 대리점 허가를 받지 않은 중간도매상들은 소매상 이외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므로 타정유회사 대리점 등에 유류 판매시 원공급처에서 직거래한 것처럼 위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한편 공급받는 자(주유소 등)의 입장에서는 타정유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같은 유류를 매입할 경우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어 다른 주유소와의 경쟁상 불리하므로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다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법적 제약하에서 청구외법인들은 중간상인을 통한 위장거래를 하였고 경제적 필요성에서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청구외 ○○○의 요구조건(유류수령과 동시에 현금지급)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동 ○○○가 청구외법인의 유류운반책임자로 알고 매입한 선의의 거래자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외 ○○○를 통하여 당해 유류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가 유류도매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석유류를 실지 공급한 자가 당해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도매상이었음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