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관계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인을 선의의 거래자 인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사건번호 국심-2001-중-0626 선고일 2001.05.31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석유를 공급한 자가 OO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데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00.12.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석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석유류 도매업체로서 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에 유류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90,900원, 매입세액 1,909,090원, 계 20,999,9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접 소형유조차로 가정집에 석유류를 배달하는 석유류 소매상인데 석유류 소매상들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출처도 가정집들로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거 매입·매출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으로, 처분청이 석유류도매상(○○○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거래처와 금융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에 대하여 위장(또는 가공)거래라고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석유류 소매상으로서 매입사실과 이에 대한 매출이 진실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금표(3매)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에너지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금표에 상당하는 무통장입금증명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입금표상 거래대금이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직접거래와 관련된 입금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는 중간도매상(대부분 미등록사업자임)이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된 거래처 이외에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거래내역에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에너지)이 청구인으로부터 석유류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에너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석유류 매출 48,143,100원에 매입 45,664,77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석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장소는 ○○○에너지의 석유류 저유소(저장취급소)이고, 1998.10.14자 ㅇㅇ소방서장의 제조소 등 설치 허가증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고,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는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수평적 판매금지)고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는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이 ○○○에너지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 조사하여 ○○○에너지가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중간도매상들은 매입한 석유류를 소매상에게 판매한 후 ○○○에너지가 소매상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인 중간도매상이 아닌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에너지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과의 문답서(1999.12.24)에 의하면 ○○○에너지는 ○○○정유에서 판매단가가 결정되면 거래처에 판매단가를 알려주고 중간도매상과 영업직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사전에 입금을 받아 ○○○정유에 대금을 입금시키면서 석유류를 주문하고 중간상인들이 입금시킨 주문량을 ○○○에너지의 저유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석유사업법상 ○○○에너지는 중간상인에게 석유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중간상인들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한 소매상들에게 ○○○에너지가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석유류를 매입한 장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에너지의 저유소(저장취급소)이고 ○○○에너지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에너지의 저유소에서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실지로 공급한 자가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되므로 중간도매상을 조사확인 하여 매출누락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중2338, 2000.12.12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