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18 선고일 2001.05.11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1997년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액과 매출신고금액과의 차액 73,231,14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1.1.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48,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7,310원, 합계 25,21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분실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27.8%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 기장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오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이미 폐업(1996.11.8)한 또다른 사업장의 신고누락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27.8%에 상당하는 기장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오류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27.8%에 달한다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101,246,800원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자진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으로 쟁점사업장 144,445,151원과 또 다른 사업장(1995.3.13 개업, 1996.11.3 폐업) 30,032,800원을 합계한 174,477,951원과 위 신고액과의 차액 73,231,151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부분이 있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262,783,806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8%에 달하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이는 기장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일 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91누12912, 1992.3.27 같은 뜻임). 그렇다면, 당초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3년 이상이 경과된 이 건 결정고지에 따라 업무미숙 또는 과실로 인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동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27.8%에 상당한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