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1997년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액과 매출신고금액과의 차액 73,231,14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1.1.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48,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7,310원, 합계 25,21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