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명의만 차용한 것인지 여부
예금이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명의만 차용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617(2001. 8.29) 5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82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천세무서장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은행적금 합계 173,271,558원(이하 "관련예금"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관련예금중 1994∼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1994사업연도 13,400,000원, 1995사업연도 11,707,100원, 1996사업연도 17,670,390원, 1997사업연도 2,729,610원)를 경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관련예금 금액중 1996년 귀속분 136,395,550원과 1997년 귀속분 36,858,000원 합계 173,253,55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822,15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8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