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근거가 된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가공매입사실확인서(2000.6월)는 청구외 법인의 실지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 본인이 ○○○화학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에 가공원가로 기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외 ○○○은 본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법인을 경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의 대표자라고 사실확인(확인서 2000.9.21, 인감증명첨부)을 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건 상여처분은 등기상(형식상)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것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처분청 스스로 과세근거자료를 부인하는 모순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분청 스스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및 실제 회사를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연후에 사실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설립시인 1998.5.14∼1999.6.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갑)과 청구외 ○○○(을) 및 청구외 ○○○(병) 3인이 약정하여 ○○○합동법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동부 1998년 제1501호, 1998.4.30) 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갑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 귀속시키며 "을"은 회사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병"은 "갑""을"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회사운영전반사항을 감사총괄하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회사운영에 대한 지분배정은 갑 35%, 을 35%, 병 3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외 ○○○(갑)이 소유한 오물세척장치등과 관련한 특허증(특허 제○○○호, 등록일 1998.4.30)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호, 등록일 1997.10.18)이 제시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상에 청구외 ○○○(을) 및 청구외 ○○○(병) 명의로 수시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청구외 법인의 수입지출대장상에 청구외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사장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회장등이 기재된 사실등이 위 약정서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1960.7.17 생으로서 1989.10.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장의 직위로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가 증명하는 재직증명서(2000.9.20)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의료보험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8누3802, 1989.4.11자 등 같은 뜻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9.10.1부터 현재까지 (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위 3인간의 약정내용(1998.4.30)에 따라 운영되어 온 사실이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더구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사실조사확인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질대표자를 청구외 ○○○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나 위 3인간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3인 공동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외 ○○○ 또는 청구외 ○○○외 2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