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하지 아니한 다른 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하지 아니한 다른 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962,00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29,401,899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의 "○○○" 사업장에 도자기 전시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합계 36,636,364원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421,335원을 차감한 33,215,029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환급받은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0.11월경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제 공사한 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명의대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962,00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발 행 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1997.9.30
○○○토건(주) 244,000,000 24,400,000 268,400,000 1997.12.24
○○○토건(주) 98,000,000 9,800,000 107,800,000 계 342,000,000 34,200,000 376,2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7.3.10경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의뢰하였으나, 1997.7.5경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공사에 사용할 자재 등으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그 동안의 공사대금도 정산하고, 1997.8.5경 나머지 공사를 위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마무리공사를 의뢰하였는 바, 이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결과 건실한 회사라고 믿고 청구외법인의 ○○○동 사무실에서 동 법인의 상무 직함의 명함을 갖고 있던 청구외 ○○○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검사 등도 청구외법인이 받아주는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시설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외 (주)○○○ 등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실제 공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실제 공사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서는 공사계약체결시 모든 주의의무를 다 하였고, 그 계약장소도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상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던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닐 것이라고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믿은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은 쟁점건물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 6665호, 1989.6.27 같은뜻)인 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위장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그에 대한 특별한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쟁점세금계산산서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경위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1999.8월경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6~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가공 또는 위장매입 등의 사실이 있어 법인세를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심사청구(명의대여 공사분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실지조사결정 요구)에 대한 심사결정(국세청 심사 법인 2000-67호, 2000.6.23)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2000.9월경 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진술(청구외법인의 총무이사인 청구외 ○○○의 진술)을 토대로 1996.10월부터 1998.5월까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포함한 52개의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외 ○○○외 26인으로부터 합계 579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287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1996~1998간의 3개 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합계 861억원에서 위 명의대여의 세금계산서발행액 287억원의 수입금액을 차감하는 등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0.11월경 이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 등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공사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세무서장은 2001.6.28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한 ○○○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공사도급금액 376,200,000원, 공사원가 268,973,491원(○○○상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79,723,491원과 노무비 59,250,000원을 합한 금액임) 등을 내용으로 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앞서 2000.11.2경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통보를 한 사실, 2001.2.6경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 일명 자료상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하여 2001.5월경 ○○○경찰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1998.5.18 사망)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면서 포탈한 것으로 입증은 되나 현재의 대표이사는 범죄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여 연면적 1,181.11㎡(지하 1층 전시실, 창고 559.8㎡, 지상 1층 전시시설 236.27㎡, 2층 전시시설 150.8㎡, 주택 85.83㎡, 3층 주택 147.4㎡)를 1997.12월경 완공, 1997.12.27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7.3.10자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을 803,000,000원으로 하고, 1997.3.15 착공, 1997.9.10 준공예정으로 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공사타절에 의하여 그 동안의 공사대금을 426,800,000원으로 합의한 1997.7.5자의 정산합의서 등과, 1997.8.5자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공사도급금액 376,200,000원, 1997.8.5. 착공, 1997.11.15 준공예정)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금액 376,200,000원은 당초 청구외 ○○○건설(주)와의 도급금액 803,000,000원에서 정산합의공사대금 426,800,0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게 약정되었고, 청구인의 부가가체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7년 제1기분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636,360원에 대한 세액 36,363,64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되었고, 이 건 부과처분의 1997년 제2기분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363,636원에 대한 세액 2,436,364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42,000,000원에 대한 세액 34,200,000원을 합한 36,636,364원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421,335원을 차감한 33,215,029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되었음을 볼 때 쟁점건물과 관련한 위 약정서들의 합계액 730,000,000원(공급가액 기준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 체결전에 청구외법인이 건실한 회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6.14자로 발급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사본, 1997.3.22자로 정정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그 외 법인등기부, 건설업면허증 등의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줄 알게 되었다는 증거로 청구외법인의 상무 직함으로 인쇄되어 있는 ○○○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공사시공자 변경신고 서류인 1997.8월경 작성된 변경전 시공자와 변경후 시공자를 위 회사들로 하여 위 회사들의 직인이 날인된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지급관련 증거로는 공사대금을 ○○○에게 건네주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오래되어 이들 영수증은 찾을 수 없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넷째, 청구인은 건축업무는 잘 몰라서 건축관계업무를 잘 알고있는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을 맡겼고, 이를 맡은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공사계약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2001.2월경 작성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건물 건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였던 ○○○을 청구외법인의 ○○○동 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와 관련하여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다섯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설비공사(도급금액 63,700,000원)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주)○○○, 지붕동판공사(도급금액 20,000,000원)를 하였다는 청구외 (주)○○○공업 및 ○○○공사(도급금액 65,000,000원)를 하였다는 청구외 ○○○(상호 ○○○엔지니어링)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이들은 위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되며, 앞서 본 바 있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사항 중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인 ○○○에게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서 공사원가 중 7개 업체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 금액 179,723,491원에는 이들 업체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설업면허를 명의대여한 것으로 밝혀 질 경우 건설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청구외법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쟁점건물의 공사는 ○○○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장도 이 점을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는 거래 당사자나 제3자에게 포착이 되지 않도록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 이 건도 그런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자발적인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점, 청구외법인은 그 공사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33%(명의대여금액 287억원/신고수입금액 861억원) 정도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정상적인 공사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과 체결된 공사도급금액은 당초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도급금액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과 일치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굳이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상무 직함이 인쇄되어 있는 ○○○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사계약하기 두달 정도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 등을 시공한 청구외 (주)○○○ 등의 하도급업체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사전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인 거래당사자라고 믿은데 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로부터 공사시공을 받아 그 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할 것(국심 99전 1236호, 2000.3.14 외 다수,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4,200,000원을 포함한 매입세액 합계 36,636,364원 중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36,636,364원×233.23㎡/1,181.11㎡)한 7,234,465원(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불공제되어야 할 것은 별론임)을 차감한 29,401,89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