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지거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공업을 1996.9.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4.6.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987,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년 8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9.28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이의신청을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8.4.6.자로 ○○○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지금 1,090g 총 14,987,5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1998.4.6.자로 ○○○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지금 1,090g의 대금 16,486,250원(공급대가)을 ○○○로부터 영수하고 영수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대표 ○○○, 이하 "○○○"라 한다)는 2000.11.28자 확인서에서 199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9,831,000원)를, 동 ○○○(대표 ○○○, 이하 "○○○"라 한다)는 2000.11.29자 확인서에서 199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0,512,000원)를 각각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 및 ○○○가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