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11 선고일 2001.06.01

실지거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공업을 1996.9.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4.6.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987,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년 8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9.28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이의신청을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지거래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고 매입품목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요 원재료로 보기가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8.4.6.자로 ○○○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지금 1,090g 총 14,987,5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1998.4.6.자로 ○○○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지금 1,090g의 대금 16,486,250원(공급대가)을 ○○○로부터 영수하고 영수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대표 ○○○, 이하 "○○○"라 한다)는 2000.11.28자 확인서에서 199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9,831,000원)를, 동 ○○○(대표 ○○○, 이하 "○○○"라 한다)는 2000.11.29자 확인서에서 199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0,512,000원)를 각각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 및 ○○○가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