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1998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5,45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8.5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2.7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008,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