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09 선고일 2001.04.24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1998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5,454,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8.5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2.7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008,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경유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법인 46220, 1999.8.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처분청이 2000.9.16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00.1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수정신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경유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