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08 선고일 2001.06.04

유류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섬유)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1,207,500원(유류구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7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49,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한 유류대금은 청구외 ○○○ 등이 받은 사실이 동인의 예금계좌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조사시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실수요자가 중간상인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상으로는 그 공급자를 위 법인명의로 발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20, 2000.1.20)함으로써 과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위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유류구입과 관련되어 지급된 대금의 흐름을 추적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은행계좌(○○○ ○○○)에 입금하면 ○○○은 청구외 ○○○의 등록인감을 사용하여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 ○○○과 거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은 1999.12.24.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 명의 예금의 실질소유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실수요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위 ○○○과 같은 중간상인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를 중간상인들이 요구하는 업체(실수요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중간상인 ○○○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유류대금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위 ○○○, ○○○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류를 중간상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면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