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606 선고일 2001.08.25

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율과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이 1999년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0.12.9.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5,34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 121,849,315원에 대한 귀속연도를 1996.9.11.부터 1999.12.10.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9.11. 청구외 ○○○씨 ○○○종중(이하 "○○○씨 종중"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월3부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종중이 당시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리 ○○○의 임야 43,240㎡(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종중이 당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5.9.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12.10. ○○○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121,849,315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71,849,315원 중 이자해당액 121,849,315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수령일인 1999년 귀속으로 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48,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9년도로 보았으나, 1996.9.11. 청구외 ○○○씨 종중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액은 150,000,000원, 이자율은 월3부, 이자지급은 매월 11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1996.9.11.부터 1999.12.10.까지의 각 귀속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총금액 271,849,315원은 당초 근저당권 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인 22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초과금액 46,849,315원 중 40,000,000원은 다시 위 종중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은 공증되지 아니한 사인간의 서류이며, 청구인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1996.9.11.부터 1999.12.10.까지 연 2할5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위 차용증에는 월 3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인 1999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중 40,000,000원을 다시 채무자인 ○○○씨 종중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상당액을 쟁점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반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그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6.9.11. ○○○씨 종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을 설정하고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종중이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12.10.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121,849,315원(1996.9.11.∼1999.12.10. 기간 중 발생분)을 배당받게 됨으로써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1999년으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채권자)과 ○○○씨 종중(채무자)이 1996.9.11. 작성한 차용증상에는 이자율을 월3부(연36%)로 하고 이자를 매월 1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1999.12월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위 차용증 상의 이자율과 다르게 연 25%로 하여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차용증상의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이자지급일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1999년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본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5월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법원에 채권입증서류로서 앞에서 본 차용증과 1997.4.4. ○○○씨 종중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우체국 접수)된 최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최고서에서 청구인은 위 종중에게 다음과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귀하가 1996.9.11. 본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3할 6푼으로 정하여 매월 1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동 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겠음.} 위와 같이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차용증과 최고서 등의 내용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씨 종중은 이자지급일을 매월 11일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적용이자율을 당초 약정한 연 3할 6푼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연 2할 5푼으로 기재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한 것은 쟁점이자소득의 발생기간중의 대부분 기간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연 2할 5푼)의 적용대상이어서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율과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쟁점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이 1999년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이자소득 121,849,315원의 귀속연도는 1996.9.11.부터 1999.12.10.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271,849,315원 중 당초 근저당설정시의 채권최고액(225,000,000원)을 넘는 부분인 40,000,000원 상당액은 ○○○씨 종중에게 반환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로서 법원이 확정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반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