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율과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이 1999년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율과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이 1999년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0.12.9.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5,34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 121,849,315원에 대한 귀속연도를 1996.9.11.부터 1999.12.10.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9.11. 청구외 ○○○씨 ○○○종중(이하 "○○○씨 종중"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월3부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종중이 당시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리 ○○○의 임야 43,240㎡(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종중이 당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5.9.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12.10. ○○○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121,849,315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71,849,315원 중 이자해당액 121,849,315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수령일인 1999년 귀속으로 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48,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6.9.11. ○○○씨 종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을 설정하고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종중이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12.10.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121,849,315원(1996.9.11.∼1999.12.10. 기간 중 발생분)을 배당받게 됨으로써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1999년으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채권자)과 ○○○씨 종중(채무자)이 1996.9.11. 작성한 차용증상에는 이자율을 월3부(연36%)로 하고 이자를 매월 1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1999.12월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위 차용증 상의 이자율과 다르게 연 25%로 하여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차용증상의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이자지급일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1999년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본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5월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법원에 채권입증서류로서 앞에서 본 차용증과 1997.4.4. ○○○씨 종중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우체국 접수)된 최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최고서에서 청구인은 위 종중에게 다음과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귀하가 1996.9.11. 본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3할 6푼으로 정하여 매월 1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동 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겠음.} 위와 같이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차용증과 최고서 등의 내용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씨 종중은 이자지급일을 매월 11일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적용이자율을 당초 약정한 연 3할 6푼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연 2할 5푼으로 기재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한 것은 쟁점이자소득의 발생기간중의 대부분 기간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연 2할 5푼)의 적용대상이어서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용증상에 기재된 이자율과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쟁점이자소득금액의 전액이 1999년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이자소득 121,849,315원의 귀속연도는 1996.9.11.부터 1999.12.10.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271,849,315원 중 당초 근저당설정시의 채권최고액(225,000,000원)을 넘는 부분인 40,000,000원 상당액은 ○○○씨 종중에게 반환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로서 법원이 확정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반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