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9.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80,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2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2,0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89,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자동차부품에 소요되는 금형을 제작하는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종합철강 ○○○로부터 1997년 제2기∼1999년 제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584,47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1999년 제1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9.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80,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2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2,0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8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도 청구외 ○○○와 거래하였던 일부 사업체[(주)○○○, ○○○산업 등]은 현장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현장조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청구외 ○○○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처분청에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조사를 아니하고 청구외 ○○○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철강 ○○○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은 첫째,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원재료의 재질, 규격, 수량, 단가, 납기일, 기타(소둔처리, 평면연삭, 모두각가공, 노터리연막 등) 등의 조건을 기재한 주문서를 통하여 발주하였고, 둘째, 남품시에는 위 주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거래명세표를 받았으며, 셋째, 그 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직접 추적한 금융자료로는 가계수표 17장(금 59,420,991원), 자기앞수표 163장(금 204,699,000원)등으로 비록 나머지 금액은 매출한 거래처[(주)○○○ 등]에서 외상대금을 받아 청구외 ○○○에게 이서없이 지급하거나 현금지급(예금통장 및 현금출납부 장부에서 확인됨)하는 등 청구외 ○○○와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진술한 전말서를 근거로 하였으나, 전말서 어느부분을 보아도 청구인과 거래가 가공으로 거래하였다는 진술이 없고 단지 자료상으로 ○○○기계, ○○○기계등을 지목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는 본인의 전말서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은 거래대금 지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작성된 주문서와 제품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는 이 건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99.10.22∼99.10.31)하면서 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구외 ○○○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을 상호 대사하여 차액 2,223,865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청구외 ○○○가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주)○○○, 동 ○○○공과는 실지로 거래하였고, 청구외 (주)○○○기계와 동 ○○○철강(주)는 청구외 ○○○가 전말서 작성 당시 기억을 못하였을 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세무서에서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음에도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금형제작시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청구외 ○○○종합철강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수수한 주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공급시기 쟁점세금계산서 (VAT포함,원) 매수 주문서 거래 명세표 비 고 97년 2기 예정 71,500,000 2
○ ○ 수표33,811658원, 현금 37,688,342원 97년 2기 확정 73,150,000 3
○ ○ 수표 15,676,260원, 현금 57,473,740원 98년 1기 예정 67,100,000 2
○ ○ 수표7,560,270원, 현금 59,539,730원 98년 1기 확정 71,500,000 3
○ ○ 수표22,000천원, 현금 49,500천원 98년 2기 예정 78,210,000 4
○ ○ 수표9,462,530원, 현금 68,747,470원 98년 2기 확정 71,500,000 3
○ ○ 수표 8,000천원, 현금 63,500천원 99년 1기 예정 105,462,500 3
○ ○ 수표81,400천원, 현금 24,062,500원 99년 1기 확정 104,500,000 3
○ ○ 수표32,300천원, 현금72,200천원 계 642,922,500 23 수표210,210,718원, 현금 432,711,782원 주 1」1997년 1기의 수표지급액은 54,709천원임이 확인되고, 1999년 1기확정 이후에 수표지급액은 63,100천원, 현금은 48,800천원으로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종합철강과는 1999.9.30 이후 거래가 없었음. 주 2」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에 날인된 ○○○종합철강의 인장은 동일("○○○印"이라고 새겨져 있음)함.
(4)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철강 ○○○에게 원자재를 주문한 주문서(원본)상의 주문조건과 청구인이 원자재를 청구외 ○○○로부터 인수하면서 받은 거래명세표(원본)상에 기재된 주문조건당 가액과 대금지급지불방법등의 조건이 상호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가계수표(17매), 자기앞수표(167매), 예금거래명세서, 청구외 ○○○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작한 금형사진 및 청구인이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매출하고 외상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청구외 ○○○에게 현금으로 지급(현금출납장)한 사실을 대조하여 보면 별지(5매)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운영한 ○○○산업의 세무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단위: 천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매출액 256,398 100 406,899 100 356,537 100 369,408 100 1,003,007 100 매출원가 231,031 90.1 368,698 90.6 324,175 90.9 392,790 100.6 897,518 89.5 원재료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제외) 157,929 (0) 61.6 (0) 234,144 (223,816) 57.5 (55.0) 248,557 (66,557) 69.7 (18.6) 293,899 (31,799) 79.5 (8.6) 587,980 (288,830) 58.6 (28.8) 일반관리비 9,763 3.8 21,036 5.2 13,133 3.7 17,266 4.7 50,407 5.0 ※ 1998년은 불량제품발생으로 일부 완성제품을 폐기처분하여 매출원가가 매출액 보다 높음. 청구인이 실지로 원자재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비를 제외할 경우 금형을 제작하는 청구인의 경우 원재료비가 매출액 대비 8.6∼28.8%에 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한 금형제조업종의 특성으로 볼 때 원자재 투입비율이 불합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산업에 1998.12.31∼1999.1.4경 도둑이 들어 사무실 집기 비품, 측정기계, 공구등이 없어진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동 도난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금전적 손실액이 23,098천원이 발생하여 ○○○해상화재보험(주)은 보험급여 20,892천원을 보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원재료 매입에 따른 대금을 매출거래처에서 어음으로 받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수표와 현금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위 도난사건으로 인하여 수표등를 끼워넣은 수첩(비망록,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수표번호와 거래내역 등을 기재)등을 함께 분실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 일부를 현금출납장을 근거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7)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청구외 ○○○가 2001.1월 및 1999.11.2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1996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주문서에 의하여 재질, 규격, 수량, 단가, 납기일 기타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실지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산업은 2000.2.15 법인으로 전환(○○○)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997년 제2기∼1999년 제1기분)동안 금형을 제조하면서 청구외 ○○○가 운영한 ○○○종합철강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주문서와 거래명세서등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동 원자재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가 이서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및 현금출납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청구외 ○○○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중 일부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96누617, 1996.12.10)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로 원자재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