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84 선고일 2001.06.30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공급자명의로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584(2001. 6.30) 청구인이 1999.7.31∼9.30 과세기간중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중간도매상인 ○○○에너지 ○○○으로부터 석유등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218,696,36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에너지 ○○○이 청구외법인과의 위수탁판매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대리점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방식은 ○○○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의 처인 ○○○ 통장으로 입금하여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는바, 청구외 ○○○은 사실상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직접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서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7.31∼9.30 기간중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으로부터 석유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대형 석유류대리점으로 석유류 판매대금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이 지정하는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지방국세청의 석유류 유통과정 특별조사에서 상당수의 유류대리점에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출되어 고발조치된 업체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중간도매상(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임)이 요구하는 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업체명의로 교부하였다』고 시인하고, 대부분이 위장거래에 해당되나 일부거래는 실물거래라고 하면서 해당업체의 명단을 밝혔는바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은 1998.5.31부터 1999.6.30까지 ○○○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중간도매상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후 유류대금은 ○○○의 처 ○○○ 명의로 된 통장으로 200,660,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입금내역명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과 ○○○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과 ○○○등 개인명의 통장으로 3,662,969,01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수탁판매약정에 의하여 ○○○에게 전화주문후 결제대금을 ○○○의 처 ○○○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위 대금은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바로 송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가 위·수탁매매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위·수탁자 또는 대리인, 본인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에너지(주)등 거래당사자들간에 이와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