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공급자명의로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공급자명의로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584(2001. 6.30) 청구인이 1999.7.31∼9.30 과세기간중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중간도매상인 ○○○에너지 ○○○으로부터 석유등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218,696,36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서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