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치 않은 처분의 당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치 않은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0. 12. 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485,540원, 14,150,520원, 1,856,82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1. 1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302,540원, 101,450,580원, 3,309,490원, 43,045,040원의 부과처분 중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2. 15.∼1997. 10. 10. ㅇㅇ도 ㅇㅇ군 ○○○리 ○○○ 답 2,646㎡ 외 38필지 합계 152,850㎡(이하“쟁점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8. 4. 13.∼1998. 11. 16.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전 1,009㎡ 외 119필지의 합계 436,383.307㎡(이하“쟁점2토지”라고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일부 필지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하고 나머지 필지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2. 12.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485,540원, 14,150,520원, 1,856,82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01. 1. 12.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302,540원, 101,450,580원, 3,309,490원 및 43,04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1972. 7. 29. 사망)이 그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1979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1토지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법정유예기간 내에 쟁송을 제기하고 1982년에 한 가처분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한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제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등기가 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철원군에서 소문난 대지주로 전국에 방대한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지원부에도 일부 필지를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와 같은 많은 필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등기 법정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와
(2)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에 쟁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후 명의신탁해지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쟁점1토지의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에“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안의 지역”,“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하다가 상속원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이를 경작하던 중 양도한 토지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청구인이 1980. 1. 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리 ○○○에 전입한 후에 1980. 5.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로 전출하여 거주하다가 1987. 6. 2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리 ○○○에 전출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97. 2. 21.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리 ○○○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 강원도 철원군 ○○○리 ○○○ 496㎡ 외 8필지 합계 10,702.665㎡는 지목이 대지이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리 ○○○ 331㎡는 구거이며 나머지 필지는 답 또는 전인 사실 및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리 ○○○ 답 1,745.15㎡ 외 10필지 합계 14,661.742㎡는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증빙서류로 1992년, 1994년 청구인 명의의 오대쌀 수매표(재배약정, 생산자 및 품종 확인서), 트랙터(1986. 1.),양수기(1986. 5.), 곡물건조기(1986. 5.), 경운기(1986. 5.), 트랙터(1987. 5.), 이앙기(1987. 5.) 등을 구입한 사실을 신고하는 농업기계신고내역, 농기계 구매대출(11,000,000원/2,800,000원/7,600,000원)거래내역조회(○○○중기대출금) 및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영수증(1,444,579원/527,386원/1,892,947원-1997. 7. 25.), 이앙기구입 대출내역(대출금권리증서류-2,800,000원을 1987. 7. 31. 차용), 청구인의 ○○○ 영농출입증(육군 제○○○ 부대장 1991.1.1. 발급, NO ○○○), 조합원증명서 및 농지개량조합에 지원부담금 224,506원, 269,226원을 납부한 영수증(1980. 12. 30.), 청구인이 1979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인인 청구외 ○○○, ○○○과 함께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수확량 및 수입금액을 필지별로 조사한 1995년도 청구인에 대한 농지세 과세자료 조사부, 1994년과 1997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1996. 8. 및 1997. 11. 농지경작통보서 및 농지경작변동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1992년 수매표에 나타나는 필지(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리 ○○○, 철원군 철원읍 ○○○리 ○○○)는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 농업기계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132,137.26평의 방대한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관리인 및 인부를 고용하고 경작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영농대출을 받은 금액이 쟁점토지 면적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1995년도 농지세 과세자료 조사부, 1980년 농지개량조합 부담금 영수증, 민통선 영농출입증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97. 7. 4.), ○○○고등법원 제○○○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98. 2. 24.)의 기초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 및 ○○○이 경영한 ○○○농장 내 전체농지 약 70여 만평 중 일부이고 대부분은 소작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여 소작인으로부터 매년 임차료를 거두어들이고, 약 7만 평의 농지만 청구외 ○○○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초본(1983. 5.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전입한 후 서초구 ○○○동 ○○○에 전입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외 ○○○이 7만 평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 직접 경작한 7만 평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의 부와 모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7만여 평의 농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72. 7. 29. 사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과 함께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보다 소작의 방법으로 경작시키고 그 대가인 소작료를 거두어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에“명의신탁약정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제1항에“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제1항 및 제4항에서“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1토지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가 아님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토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소장 및 그에 대한 ○○○지원 제○○○민사부의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97. 7. 4.), ○○○고등법원 제○○○민사부의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98. 2. 24.), 대법원 제1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99. 1. 26.)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65. 6. 30. 및 1965.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청구외 ○○○이 1982. 9. 16. ○○○지원의 가처분결정과 1996. 7. 8. ○○○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점, 청구외 ○○○이 1996. 6. 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외 ○○○이 ○○○지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 ○○○이 사망(1972. 7. 29.)하기 직전 1972. 7. 8. 청구외 ○○○ 소유의 일체의 부동산과 동산 및 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청구외 ○○○의 소유로 하고 권리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유언에 의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재산을 포괄유증받음으로써 그의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청구외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1996. 8. 21.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외 ○○○과 청구인간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어 청구인이 1996. 8.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정하였고,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이 1997. 2. 5.∼1997. 10. 10. 기간 중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1토지를 1982. 9. 16. 처분금지가처분 및 1996. 7. 8.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실효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일(1999. 1. 26.)부터 1년 이내인 1999. 9. 21. 1996. 8.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1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제4조 제1항 및 부칙 제1조 등을 모아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 1996. 7. 1.)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은 무효로 하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내인 1996. 6. 29. 청구외 ○○○이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1999. 1. 26.)에 의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1999..21.)를 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실명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전면 개정된 것)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같은 뜻〕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