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사실관계상 실질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사실관계상 실질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세무서장이 2000.1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6,53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7,272,727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과 공동으로 경기도 ○○시 ○○○동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2,077,727원(공급대가 90,285,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00.7.28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0.11.2 1999년2기 부가가치세 11,006,53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0.12.26 이의신청결정시 위 공급대가 중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37,506,000원(공급가액 34,096,363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생략) 1의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1~1999.9.30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90,28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위 공급대가 중 37,506,000원은 실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 공급가액 34,096,363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금액 52,779,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 ○○○지점계좌(○○○)에 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동생), ○○○주유소(청구인의 상호)명의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국세심판원에서 위 ○○○에 금융조회 확인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위 ○○○ ○○○지점에 조회(국심 46830-449, 2001.5.8)한 바, 위 ○○○ ○○○지점이 회신한 공문(계산 2001-47, 2001.5.12)에 첨부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이 1999.9.27 2,000,000원, 1999.9.28 6,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이 청구외법인에게 1999.9.27과 9.28 송금한 8,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동 금액은 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0,285,500원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고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727,273원이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으로 확인된 7,272,727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