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경비 또한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경비 또한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0.10월경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다음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차례로 "쟁점세금계산서①", "쟁점세금계산서②",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고 한다) 중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③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중복공제 신고되었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중 손금산입되었다 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구분 거래기간(일자) 발행자 공급가액 세액
① 1997.7~1999.12
○○○에너지(주) 710,025,362 71,002,538
② 1999.4~1999.6
○○○석유(주) 115,554,728 11,555,472
③ 1998.3.31
○○○(주) 49,343,639 4,934,363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연도/기분 (사업연도) 세목 고지세액 비 고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2,800 쟁점세금계산서①~③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1998년 제1기분 " 42,717,760 1998년 제2기분 " 44,925,800 1999년 제1기분 " 17,962,870 1999년 제2기분 " 14,517,370 1998년1월~12월 법인세 10,657,770 쟁점세금계산서③의 이중 원가계상 부인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외 ○○○에너지(주)의 수탁판매자인 청구외 ○○○이 시중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한다고 하여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위·수탁약정서를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위탁자인 ○○○에너지(주)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며, 가사 위 ○○○이 실제 유류를 판매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외 ○○○석유(주)의 영업사원으로 행세한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석유(주)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은 것이나, 그 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주)○○○석유의 이사로 확인된 위 ○○○은 (주)○○○석유와 청구법인은 유류 도매업자로서 도매업자간의 수평거래금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석유(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③은 1998.3.31 청구외 ○○○(주)로부터 122,000리터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사본을 받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상품원장과 외상매입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계속기록법에 의거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계속기록법의 원리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없어 원가도 계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이론이 없으나,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상품원장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만으로 원가도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너지(주)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은 본인의 확인서와 같이 당초부터 영업사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를 구입하면서 기록한 전표에 의하면 타업체와의 거래는 구입처의 상호를 기재하고 있는 반면, ○○○과의 거래는 "오다사입 ○○○"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타 업체와의 거래는 당해 업체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 건 거래대금은 ○○○ 또는 ○○○의 누이인 청구외 ○○○ 명의의 통장계좌에 송금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에너지(주)와 위·수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로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당시에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약정서도 제시한 바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수탁약정서는 사후 담합에 의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시 간단한 확인으로도 위 ○○○이 ○○○에너지(주)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주)○○○석유의 이사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류를 실제 (주)○○○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1999.10.24 자료상으로 고발한 ○○○석유(주) 명의로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 ○○○이 ○○○석유(주)의 직원사칭으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이 건 거래 이전에 이미 (주)○○○석유의 ○○○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석유(주)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과 관련한 유류 구입액 49,343,639원이 상품계정장부에 이중 계상되었으나, 상품수불부를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기록하고 있어 동 금액만큼 장부상 재고가 과다계상되어 있어 원가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이를 확인한 바, 상품수불부의 미작성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중으로 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이 이중으로 원가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과 관련한 부과처분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쟁점(2)와 관련한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1999.12월경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위 ○○○에너지(주)가 실제 유류를 판매한 중간판매상인 청구외 ○○○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2000.1.2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0.10월경 이를 조사한 바, 유류를 ○○○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들에 의하면, ○○○에너지(주)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이 1999.12.24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석유류 거래형태는 ○○○정유(주)에서 판매단가가 결정되면 판매거래처에 단가를 알리고 판매단가대로 입금을 요구한 다음, ○○○정유(주)에 입금시키고 주문을 하며, ○○○정유(주)에서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입금액의 범위내에서 물량을 주유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상인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들 중간상인들이 가져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너지(주)가 같은 날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중 "… 도매상들로부터 당 회사의 통장 등으로 석유류 대금을 받고 석유를 판매하면서 붙임의 '○○○에너지(주) 매출처별(중간도매상)명세서'와 같이 실제 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여…"라고 한 내용이 있는 바, 위 확인서상 붙임의 "○○○에너지(주) 매출처별(중간도매상)명세서"상에는 170여개의 중간도매상에게 1997년 제2기~1999년 제2기 동안 1,618억원(공급가액)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간도매상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나 14개 정도의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도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한 "○○○"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출금액은 1,748,913,636원(공급가액임. 이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이 발행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 발행된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상에는 "오다사입 ○○○"으로 수량, 단가,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상에는 예금주 ○○○ 또는 ○○○(○○○의 누이임)의 계좌에 입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출금전표들에는 "오다사입 ○○○"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과 그 대금 중 일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 또는 ○○○(○○○의 누이)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에 의하면, ○○○은 1988년경 ○○○대리점인 (주)○○○석유에 재직 중 거래관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 등을 알게 되었고, 1997.7월경부터 ○○○에너지(주)로부터 판매리베이트를 받고 유류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1997.7월~1999.12월까지 청구법인에 석유판매대금은 710,025,362원(쟁점세금계산서①의 금액과 일치함)이고, 그 대금은 ○○○ 또는 ○○○(누이)계좌로 입급받았다고 2000.9.22자의 확인서로 진술하고 있고, 작성일자 미상의 사실확인서에서 ○○○은 ○○○에너지(주)의 정식직원은 아니나 동 법인의 판매실적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공급량에 따라 실적급을 받기로 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석유류를 중개해 주고 그 알선수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7.8.27자의 "유류 위수탁판매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위탁자 ○○○에너지(주), 수탁자 ○○○으로 하여 수탁판매수수료는 200리터당 200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방법은 수탁자가 '수탁판매명세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면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발행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유류 구입대금을 ○○○에게 송금하면 ○○○은 소개료로 드럼(200리터)당 3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에너지(주)의 직원인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에너지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확인됨)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2건의 무통장입금증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정유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유류를 직접 운반하여 왔다고 하면서 "고객: ○○○에너지, 수송형태: 자가수송, 장비번호: ○○○, 운반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유(주) 발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1997.11.27자로 정정 발급된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에너지(주)의 실제 대표자 ○○○의 진술 또는 ○○○에너지(주)의 확인서 등에서도 위 ○○○이 ○○○에너지(주)의 수탁판매자라고 언급된 것이 전혀 없고, 다른 중간판매상과 같이 일괄적으로 중간판매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유류 위수탁판매 약정서"상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탁자인 ○○○이 수탁판매명세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시도 없는 점과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불복청구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수탁판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동 법인의 영업사원도 아닌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 유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상 "오다사입 ○○○"으로 표기된 점, 그 대금지급도 ○○○ 또는 ○○○(○○○의 누이임)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위 ○○○이 중간 판매상인 것으로 알고 거래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이 ○○○에너지(주)의 직원으로 오인할 정도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석유(주)가 1999.10.4 자료상으로 고발된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와 ○○○이 청구법인과 다년간 유류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9.4~6월간 유류 1,860드럼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주)○○○석유가 발행한 것이 아닌 생면부지의 ○○○석유(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1999.9.9자의 자인서와 그가 (주)○○○석유의 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거래이전에도 (주)○○○석유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주)○○○석유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1999.2.28자 공급가액 10,236,636원과 1999.3.31자 공급가액 101,410,909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의 자인서와 (주)○○○석유의 이사로 인쇄되어 있는 ○○○의 명함만 제시하고 있고, 그 외 위 ○○○이 ○○○석유(주)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유류를 (주)○○○석유로부터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석유(주) 명의의 것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거래월의 직전월까지 ○○○이 이사로 있는 (주)○○○석유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점으로 볼 때, ○○○석유(주)의 직원으로 행세한 위 ○○○이 석유 도매업자간에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밝히기가 곤란하여 (주)○○○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석유(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 49,343,639원이 이중으로 손금계상된 것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8년도 상품계정 장부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입에 대한 유류의 종류와 수량 등의 기재없이 일자별 매입거래처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출고에 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연말에 매출원가 3,570,153,917원을 일괄 계상한 점으로 보아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불부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말에 일괄 계상한 매출원가의 산정근거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상품계정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 49,343,639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달리 유류 종류별 입·출고에 관한 수불부나 연말 실지재고량을 파악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괄 계상된 매출원가 3,570,153,917원에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③의 공급가액 49,343,63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