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보대출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58 선고일 2001.08.14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가 없어 양도차익 계산시 담보대출비용 등을 공제받지 못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2층 주택 및 창고 건물 1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5.18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9.10 양도하고 같은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5,231,2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에서 실지양도가액을 32,0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15,231,200원으로 각 확인하고 이들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에 등록세, 담보대출비용, 강제집행비용, 교통비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감안하고 피해보상합의금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지양도가액이 32,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고 관련인의 진술등이 당초 과세내용과 일치하므로 1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생략)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9.5.18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9.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경락가액인 15,231,2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청구외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실지양도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 실지양도가액 32,000,000원에서 실지취득가액 15,231,200원 및 등록세 등 883,40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에 등록세, 강제집행비용, 교통비용등으로 지출된 투자비용 2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양수인으로부터 피해보상합의금으로 받은 12,000,000원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5.18 취득하고 4개월만인 1999.9.10 양도한 점으로 보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등록세등 883,409원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등인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피해보상합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