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대금지급 사실 등이 입증 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대금지급 사실 등이 입증 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아스팔트유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4월부터 6월사이 운송업에 직접사용하고자 청구외 OO유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경유 478,000ℓ를 250,96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814,538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18,283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999. 12. 31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2000.4.4.부터 2000.6.30. 사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루 6,000ℓ 내지 10,000ℓ씩 거래명세서에 의거 총 478,000ℓ(부가가치세 포함 250,960,000원)의 경유를 거래하고, 월말이 되면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경유대금은 2000.7.15. 56,700,000원(19,80,000원 2회 및 17,100,000원 입금)을, 2000.8.3. 90,900,000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거증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7.15.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56,700,000원을, 2000.8.3. 90,9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날 청구법인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90,9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었으며, 2000.9.4. 현금으로 103,360,000원을 청구법인을 방문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거래 관행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청구외 OOO은 폐업상태인 청구외법인을 2000.5.3. 인수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2000.11.11. OO세무서장이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