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46 선고일 2001.06.20

결산서상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관련 고정자산취득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 소득세 34,039,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년 컴퓨터학 원 운영당시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책상, 의자등의 고정자산 을 재조사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5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정보처리학원"이라는 상호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7.30 폐업한 자로 수입금액 301,900,000원, 소득금액 △9.627,846원으로 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면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12,008,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계상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컴퓨터·비품 등(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75,646,560원을 관련고정자산 취득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등 소득금액을 101,561,534원으로 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39,990원을 2000.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학원을 청구외 ○○○로부터 인수하여 1998.1.5 ○○○데이터전산원 대표 ○○○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전산원으로부터 수강생을 위탁받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다가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사업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시조사하면서 청구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75,646,560원)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로부터 학원인수시 학원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등을 중고품가격인 138,570천원에 취득하였고,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을 위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물적설비없이 컴퓨터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컴퓨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은 컴퓨터 및 비품등 일체를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는데 인수계약서는 없고 고정자산구입대금은 9천만원정도로 외상할부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고정자산취득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컴퓨터등 양수계약서)와 대금지급계약내용등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대금의 지급관련증빙(무통장입금증등)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컴퓨터학원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실지조사한 내용대로 컴퓨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결산서상 계상된 감가상각비(75,646,560원)에 대하여 관련 고정자산취득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기인 2000.10.10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간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답서에 "청구인은 컴퓨터학원을 1998.1.5부터 운영하다가 2000.7.30 폐업하였으며, 컴퓨터등은 전에 ○○○학원(○○○)에서 외상할부로 총 9천만원정도로 인수하고 그 대금은 처형등으로부터 빌려서 1998.1월부터 1998.5월까지 분납지급하였고, 컴퓨터등 물품에 대한 1998년 인수당시 서류(계약서등)는 없으며, 유형고정자산 143,270천원에 대한 증빙도 없다."라는 취지의 청구인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경정(B) 증감(B-A)

2.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급여등 기타) 301,900 317,137 (75,646) (241,419) 313,908 217,956 (-) (217,956) 12,008 △99,181 (△75,646) (△23,535)

(3) 청구인이 컴퓨터등의 취득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1997.12.10 작성)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컴퓨터학원을 인수할 당시 컴퓨터(150대), 책상(120개), 의자(220개)등의 비품을 138,570,000원에 함께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간 1999.6.20 작성한 사설학원 설립자승계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주)○○○에게 승계하면서 컴퓨터(154대), 업무용 책상(17개), 학생용 책상 및 의자(315개)등의 비품을 112,25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은 1999.1.4(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정보처리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1999.2.26 경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훈련직종: 정보처리) 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된 사실등이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서 및 관련공문(경인지방노동청 고안이 68430-458, 1999.2.26)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산서에 계상하여 1998년도 비용으로 신고한 컴퓨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75,646,560원 전액을 컴퓨터등의 취득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이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여 1998년도 수입금액이 313,908,000원 발생한 사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이 1999.1.4 인천광역시 ○○구청장, 1999.2.26 경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각각 고용촉진훈련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컴퓨터학원을 ○○○로부터 인수하여 (주)○○○에 양도할 때까지 컴퓨터, 책상등 교육기자재를 구비하고 수강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에 계상된 컴퓨터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컴퓨터등의 취득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하겠고, 2000.10.10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학원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등을 ○○○로부터 9000만원정도에 인수하고 계약서 등 인수관계서류는 없다고 답변한 점, 컴퓨터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대금 수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로부터 컴퓨터등을 138,57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컴퓨터학원 운영당시인 1998년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및 비품등의 고정자산내역을 다시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