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받은 금액 중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금액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신규대출받은 금액 중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금액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1.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과 그의 처 ○○○명의로 1997.6.30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과 그의 처 ○○○명의로 1997.6.30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9.26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여관건물 1,929㎡(지상 5층)를 신축하여 ○○○모텔(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여관의 관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342,947,544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16 청구인 ○○○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을, 청구인 ○○○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조사한 쟁점여관 자금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총 1,430,000,000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으며, 1997.7.25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180,000,000원과 195,000,000원 및 305,000,000원으로 나누어 합계 680,000,000원을 토지 양도자인 ○○○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8년∼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총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와 ○○○의 예금계좌(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로부터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대출금의 사용처는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수표발행기관인 ○○○은행에 수표이서내용을 조회하였으나, 수표이서내용이 불분명하여 위 대출금의 자금흐름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 정ㅇㅇ의 예금계좌(○○○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계좌번호 ○○○)를 보면, 1997.6.5∼1999.12.20사이에 2,393,393,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388,95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1997.6.30 ○○○과 그의 처 ○○○ 명의로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395,960,000원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대출금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지급이자(366,098,378원)는 위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 ○○○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1997.6.30 ○○○과 그의 처 ○○○ 명의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95,960,000원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금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