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40 선고일 2001.09.11

신규대출받은 금액 중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금액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과 그의 처 ○○○명의로 1997.6.30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과 그의 처 ○○○명의로 1997.6.30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9.26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여관건물 1,929㎡(지상 5층)를 신축하여 ○○○모텔(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여관의 관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342,947,544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16 청구인 ○○○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을, 청구인 ○○○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97.6.25과 1997.6.30에 ㅇㅇ시 ○○○(이하 "○○○"라 한다)에 각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 400,000,000원, ○○○ 150,000,000원)받아 쟁점여관의 부속토지를 매입하였으며, 1997.7.28 위 부속토지를 ○○○에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7.10.6 쟁점여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8.2.9 준공하였다. 그 후 1998.3.14∼1999.9.3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1,79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전의 대출금 1,415,000,000원을 상환하고 신규대출금 38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신규대출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자 명의를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이 실지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대출받은 1,430,000,000원(1,050,000,000원+380,000,000원)에 대한 1998년∼1999년도 지급이자 366,098,378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1998년도 190,534,342원, 1999년도 175,564,036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여관의 신축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1,4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대출금을 받은 시기가 쟁점여관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불일치하고, 대출자의 명의가 타인 명의이며, 위 대출금이 청구인들의 사업에 전부 투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조사한 쟁점여관 자금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총 1,430,000,000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으며, 1997.7.25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180,000,000원과 195,000,000원 및 305,000,000원으로 나누어 합계 680,000,000원을 토지 양도자인 ○○○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8년∼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로부터 총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와 ○○○의 예금계좌(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로부터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대출금의 사용처는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수표발행기관인 ○○○은행에 수표이서내용을 조회하였으나, 수표이서내용이 불분명하여 위 대출금의 자금흐름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 정ㅇㅇ의 예금계좌(○○○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계좌번호 ○○○)를 보면, 1997.6.5∼1999.12.20사이에 2,393,393,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388,95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1997.6.30 ○○○과 그의 처 ○○○ 명의로 ○○○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395,960,000원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대출금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지급이자(366,098,378원)는 위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 ○○○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1997.6.30 ○○○과 그의 처 ○○○ 명의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95,960,000원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금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