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그 수입시기를 인식하지 않은 수입금액 중 운용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입금 여부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 확정일에 익금처리하고, 수입금액 중 금융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이자로 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그 수입시기를 인식하지 않은 수입금액 중 운용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입금 여부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 확정일에 익금처리하고, 수입금액 중 금융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이자로 봄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3,324,203,820원의 부과처분은 1997.8.27부터 1998.3.31까지의 금융리스료 1,008,556,183원 및 관련 금융리스 연체료 301,208,55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리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할부금융과 대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대여금융업 법인으로서 3월말 결산법인인 바,
(1) 청구법인이 1997.4.1∼1998.3.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1995.3.31 ○○○철강공업㈜와 공동리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리스료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철강공업㈜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일인 1997.8.27부터 당해 사업연도말인 1998.3.31까지 기간의 운용리스료 5,863,898,033원 및 금융리스료 1,008,556,183원과 1997.2월∼1998.3월에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료 미수에 따른 연체료 1,896,265,565원(운용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 1,595,057,008원, 금융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 301,208,557원) 합계 8,768,719,781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계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적출하여 199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으며,
(2) 청구법인은 1998.4.1∼1999.3.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 Leasing &Finance. Ltd(이하 "홍콩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1998.7.29∼1999.2.26의 기간동안 6회에 걸쳐 US$49,000,000(63,033,500,000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1999사업년도분 2,117,679,632원 및 2000사업년도 3,628,661,094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동 대출금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999사업년도 183,705,000원, 2000사업년도 30,848,69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1999.4.1∼2000.3.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1999. 9.30∼1999.12.1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홍콩현지법인의 차입금 US$9,300,250(11,224,487,875원)을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구상채권을 청구법인이 홍콩현지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0사업년도의 인정이자 486,933,5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12.5 1998사업연도 법인세 3,324,203,8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58,366,953,552원으로, 2000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37,876,504,664원으로 각각 경정결정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철강공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정리개시결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면제하였기 때문에 쟁점수입금액 중 이자로 보는 금액은 법원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실되었으며, 법인세법상 일반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는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리스원금 조차도 10%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쟁점수입금액은 받을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199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업무를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출금도 업무와 관련된 일반 대출업무를 한 것이어서 업무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홍콩현지법인의 영업 중 대출심사 등의 중요업무는 청구법인의 심사부에서 결정하여 홍콩현지법인에 통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간여하였으므로 홍콩현지법인의 영업은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에서도 쟁점대출금은 업무와 관련된 대출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구상채권은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의 후속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상 행하여진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는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고, 홍콩현지법인을 청산하여도 쟁점구상채권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바, 단지 이자수수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철강공업의 부도일(1997.1.23) 이후에도 리스료 등을 계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다가 동법인의 정리개시결정일인 1997.8.27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말인 1998.3.31 소급하여 감액하였던 바, 이는 처음부터 현금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일반 손익귀속의 원칙인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법정관리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면제한다는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는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인 1998사업연도 이후 인 1999.7.27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 할 수 없고, 리스료는 자산의 할부매출(금융리스)이나 임대(운용리스)와 동일한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자·보험료·부금 등이 아니므로 쟁점수입금액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쟁점수입금액을 익금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홍콩현지법인의 신설초기에 지원한 자금은 정상적인 대출업무로 볼 수 있으나, 설립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홍콩현지법인 스스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자금을 대출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218,764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도산위기의 홍콩현지법인에 대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주된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3) 쟁점구상채권은 특수관계법인인 홍콩현지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이자수익이 계상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홍콩현지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홍콩현지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구상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상 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변제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으로 계상한 뒤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시설대여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한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아야 할 리스료 등을 동 거래처의 법정관리개시시점부터 현금주의로 수익 인식함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출한 쟁점대출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3)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이자수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은 제외한다.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제3항 제17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입시기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1항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하여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철강공업으로부터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리스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등"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으로 열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므로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리스료에 대하여 "이자등"에 해당되는 지를 본다. 첫째, 운용리스료는 타인(리스회사) 소유자산을 임차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일종으로서 크게는 임차료의 범주에 속하는 것(같은 뜻 국심89부2238, 1990.2.19)으로 해석되고 있고, 법인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견해(법인22601-2020,1986.6.24)이므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둘째, 금융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제1항에서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금융리스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고 있고, 리스회계처리준칙 제9조에서 『기본리스료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를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로 하여 리스이자수익으로 규정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법인22601-2186, 1986.7.9)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금융리스료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금융리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4의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등 중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라) 또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받을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보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은 ㈜○○○철강공업이 부도발생후 법정관리 개시결정상태에 있었으나, 동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실사나 채권 및 채무가 불확정인 상태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쟁점수입금액 상당의 받을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수입금액이 발생된 시점(1997.8∼1998.3)은 동 수입금액에 대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시점인 1999.7.27 이전이므로 동 인가내용 중 정리개시(1997.8.27) 후의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을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의 수익 귀속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수입금액 중 연체료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금융기관이 받는 연체이자는 현금주의에 따라 계상이 가능하고,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료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관청의 입장(법인1264.21-130, 1985.1.15 및 법인22601-2122, 1990.11.9)이므로 금융리스료의 연체에 따른 연체료는 그 성격이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금융리스료와 동일한 사업연도에 그 수익의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운용리스료의 연체에 따른 연체료는 임차료 성격의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으로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그 수익의 귀속시기가 정해지므로 쟁점연체료는 그 발생원인이 되는 리스료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수입시기를 인식하지 않은 쟁점수입금액 중 운용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등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받을 권리가 1998사업연도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입금되었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수입금액 중 금융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는 이자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금융리스이자수입은 그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14조 의 4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바, ㈜○○○철강공업으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금융리스료와 관련 연체료를 199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의 대출행위가 금융기관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더욱이 홍콩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홍콩현지법인의 영업은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홍콩현지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출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홍콩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요청한 서류를 보면 서류명이 『외화자금지원 요청』이고 그 내용은 『홍콩현지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자금대출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특수관계법인간에 자금지원 요청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금지원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수익이나 대출의 위험성 및 신용도 등을 평가·검토함이 없이 즉시 대출하였던 바, 이는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하는 금융기관의 통상적 대출과정과는 다른 상황으로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영업이익에 우선되는 것으로 보여 쟁점대출금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영업과 관련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1999사업연도에 홍콩현지법인은 유가증권 투자손실로 76,99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76,991백만원이 되었고 도산위기에 있었으므로 대출후에는 이자수익은 물론 그 원본금액도 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대출하기 이전에 알 수 있었고,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도 218,764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현지법인에게 63,033백만원의 고액대출을 한 것은 쟁점대출금의 대출행위가 순수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 지라도 운전자금의 대여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들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같은 뜻 대법91누8302, 1992.11.10)이므로 쟁점대출금도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홍콩현지법인이 1995.1.15 설립 이후 ○○○ 서울지점 등으로부터 US$10,000,000을 차입함에 있어 사업초기에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였던 사실과 홍콩현지법인이 동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위하여 지급하고 쟁점구상채권을 계상하였으나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이자수수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쟁점구상채권은 청구법인이 홍콩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임에도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아 이 건 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은 대위변제시점에 홍콩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자수수의 약정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전시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특수관계자간에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예시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규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으로 계상 할 사유가 인정되는 의제배당등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등인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홍콩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위변제한 쟁점구상채권의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구상채권의 원금조차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를 계상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지급보증하여 대위변제한 쟁점구상채권의 경우 부득이하게 가지급금 등을 계상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인정이자의 계산특례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2000사업연도에 쟁점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