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자력취득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20 선고일 2001.10.05

토지의 취득금액 중 자력취득으로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분 증여세 43,520,3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추정금액을 154,386,13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의 토지들(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취득금액 325,680,000원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14,981,870원(청구인 명의로 철물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회"의 1995~1999년간의 추계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임)과 청구인의 정기적금 13,312,000원(별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 구분1의 적금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등 합계 78,293,87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247,386,1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부(父)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43,52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및 취득금액> (단위: ㎡, 원) 토지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취득금액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1997.4.6 대지 232 62,640,000 " ○○○ 1999.1.21 대지 36 27,700,000 " ○○○외 3필지 1999.3.24 대지외 348 235,340,000 계 616 325,680,000 ※ 취득금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다툼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대 후 부친 김○○○이 고령이면서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석유배달 등을 할 수 없어 1993.3.1자로 부친의 사업인 경기도 ㅇㅇ군 ○○○리 ○○○ 소재 "○○○석유상회"를 물려받아 경영하고, 한편, 같은 날 같은 건물에 철물소매업인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현재까지 위 ○○○석유상회와 ○○○상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들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이들 사업소득 등인데도 처분청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석유상회에 대한 사업소득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년간 철물소매업과 석유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자력취득이 가능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일일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에서 규정한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석유상회가 청구인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잘못한 점이 있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석유상회를 청구인의 부친인 김○○○의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도와준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를 도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급료상당액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적금과 청구인의 사업을 도운 청구인의 처 엄○○○ 명의의 적금 합계액 348,040천원 중에서 중복되지 아니하는 금액 258,174천원 전부를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13,312천원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또한, ○○○상회의 실제 소득은 예금거래실적과 위 적금실적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들의 취득자금원의 원천으로 충분할 정도의 실제 소득이 훨씬 많을 것인데도 추계로 신고된 금액만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과 1994년의 소득금액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5~1999년 추계소득금액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석유상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청구외 김○○○의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최종 매입일인 1999.3.24까지 석유대금 입금액은 7,274천원이고, 그 계좌에서 지급된 석유구입대금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인 2000.4.26.부터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석유배달 등을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역을 모르는 체 실제 사업자로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회와 같은 사업장에 있는 청구외 김○○○의 ○○○석유상회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철물소매점인 ○○○상회에 대한 신고소득금액으로 확인된 1995년~1999년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4,981,87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적금 중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13,312,000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명부족액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중 자력취득으로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석유 소매점인 ○○○석유상회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장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변경승락을 해주지 아니하여 소방법상 위험물취급 허가변경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계좌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석유상회와 ○○○상회를 실제 운영한 사업소득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그 취득자금을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추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먼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석유상회와 ○○○상회가 함께 입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였다가 반려되는 등 ○○○석유상회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그의 명의로 된 ○○○서부신협 계좌(○○○)에 1995.1.13부터 87회에 걸쳐 석유판매대금으로 12,513천원이 입급되었다고 하면서 위 ○○○서부신협 예탁금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1995년부터 2000년간 청구인 명의의 ○○○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40,171천원 밖에 되지 아니한데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 합계액으로 1,308,632천원이 입금되고 1327,352천원이 출금된 사실로 보아 동 기간동안의 ○○○석유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33,624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위 ○○○서부신협의 자유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탁금(계좌번호 ○○○) 및 ○○○새마을금고(계좌번호 ○○○)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유판매대금으로 무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석유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도 계좌간 중복거래 등이 있을 수 있어 위 예금계좌들의 금융거래실적만으로 청구인이 ○○○석유상회의 실지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석유상회의 실지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부(父) 김○○○은 병환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증거로 김○○○의 병원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에 의하면 김○○○은 당뇨병으로 투약 및 혈당조절 중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병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자간 내부사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위 ○○○석유상회가 1992.12.1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청구인의 부(父)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를 사업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석유상회를 실제 운영한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까지 위 ○○○상회를 운영한 사업자이기는 하나, ○○○상회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40,171천원이고, 그 소득금액이 14,981천원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거래로는 1993.12경 연립주택 75.24㎡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외는 달리 재산 등의 보유 또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30세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전액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의 부(父) 김○○○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위 ○○○석유상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 거래자료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임야 등을 11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여할 정도의 재력은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력취득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석유상회가 청구인의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더라도 청구인의 부(父) 김○○○의 사업을 도와준 데 대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엄○○○의 급여상당액과 별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 중 중복되지 아니한 금액 258,174천원, 그리고, ○○○상회에 대한 1993년 및 1994년도의 소득금액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이 ○○○석유상회에 대한 청구외 김○○○의 사업을 도와 주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가 얼마인지와 ○○○상회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도분의 신고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별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도 적금기간으로 보아 중복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의 순적금액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위 적금실적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 중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3필지에 대한 취득자금 235,340,000원 중 청구인이 1998.9.3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8.9.14 중도금 130,000,000원을 토지양도자인 청구외 한○○○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한○○○의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는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금으로 직접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위 계약금 지급전 날인 1998.9.2 ○○○신협 계좌(○○○)에서 청구인의 처 엄○○○ 명의의 정기예금 20,000,000원(1995.3.18 최초 예금되어 두차례의 만기를 거쳐 재예금된 것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됨)이 출금된 된 것으로 확인되고, 역시 같은날 엄○○○의 ○○○대출금 18,000,000원(이 대출금은 1998.10.23 상환된 날 별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의 구분15의 적금이 만기 인출되어 상환된 것으로 보임)이 "대출금원장조회표"에 의거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엄○○○의 예금 또는 대출금 합계액 38,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위 토지의 중도금 지급일인 1998.9.14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서부신협 대출금 각 20,000,000원씩 출금되었음이 동 신협계좌(○○○, ○○○)에 의거 확인되고, 같은날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15,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대출금 40,000,000원은 별지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의 구분 6 및 14의 적금 만료일의 다음날인 1998.12.23 상환된 점과 위 자립예탁금에서 출금된 15,000,00원도 1998.11.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예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나 청구인 처 명의의 적금실적으로 보아 15,000,000원 정도의 자금도 자력상환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위 대출금 합계액 55,000,000원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ㅇㅇ군 ○○○리 ○○○ 소재 대지 232㎡의 취득자금 62,640천원을 1997.4.23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탁금 등으로 충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양수자인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를 1997.4.6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97.4.6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1997.4.23 토지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그 외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직접 충당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어 보인다. (마) 위와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이외 청구인의 자금 93,000,000원(위 38,000,00원과 55,000,000원)이 추가로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증여추정금액을 154,386,130원(쟁점토지의 취득금액 325,680,000원-처분청이 인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 78,293,870원-추가인정금액 93,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