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도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15 선고일 2001.08.11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단순히 납세자가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1. ○○(구. ○○)세무서장이 1999.6.13 청구인에게 한 아래 부가가치세 합계 3,437,0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2000.12.20 청구인에게 한 아래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합계 10,861,650원의 부과처분은 1995년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2,772,149원을, 1996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1,8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금액: 원) 연도·기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5년 제1기 1,541,360 5,538,500 제2기 610,780 1996년 제1기

• 997,460 제2기

• 1997년 제1기 276,160 4,099,670 제2기 650,490 1998년 제1기 216,460 226,020 제2기 141,790 합 계 3,437,040 10,861,650

1. 사실

청구인은 소방기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제1기분과 제2기분 및 1997년제1기분~1998년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 ○○)세무서장은 해당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아래<표>와 같이 ○○시 ○○구 ○○○동 ○○○외 7곳에 대한 아파트과세자료전을 통보받아 청구인이 1995년~1998년간 매출액 합계 31,572,789원(공급가액기준임.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13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7,04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0.12.20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1995년귀속분~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10,86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매출액 (금액: 원) 거래일자 거 래 처 거 래 금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1995. 4.14

○○○아파트관리사무소 818,182 81,818 900,000

1995. 4.19

○○○관리사무소 6,981,819 698,181 7,680,000

1995. 6.13

○○○관리사무소 2,272,728 227,272 2,500,000

1995. 6.30

○○○아파트관리사무소 2,772,149 277,215 3,049,364

1995. 7.19

○○○아파트관리사무소 650,000 65,000 715,000 1995.10.13

○○○관리사무소 3,272,728 327,272 3,600,000 1995.11.14

○○○아파트관리사무소 1,167,273 116,727 1,284,000

1996. 8.17

○○○아파트관리소 2,310,000 231,000 2,541,000 1996.11.18

○○○아파트관리소 1,800,000 180,000 1,980,000

1997. 3.31

○○○아파트관리사무소 1,483,364 148,336 1,631,700

1997. 4.30

○○○아파트관리소 818,182 81,818 900,000

1997. 9. 9

○○○아파트관리사무소 3,136,363 313,637 3,450,000 1997.10.17

○○○아파트관리소 127,273 12,727 140,000 1997.10.21

○○○아파트관리사무소 609,091 60,909 670,000 1997.11. 5

○○○관리사무소 1,549,091 154,909 1,704,000 1998.12.17

○○○관리사무소 1,804,546 180,454 1,985,000 합 계 31,572,789 3,157,275 34,730,06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5.11 ○○(현.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상호와 인장을 위조하여 거래한 청구외 ○○○소방 ○○○로 부터 자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 ○○○과 ○○○가 고무인을 새겨간 사실을 발견하여 사기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있어 이 건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해당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장부등을 확인한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5.6.30 거래분 3,049,364원, ○○○아파트관리소와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 합계 5,029,364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사무소와 1997.11.5 거래분 1,704,000원, ○○○관리사무소와 1998.12.17 거래분 1,985,000원 합계 3,689,000원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출액은 위 ○○○ 또는 청구인을 잘 알고 있는 사기범이 경리직원과 결탁하여 위장거래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건의 경우 거래사실도 없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고 물품구매자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실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명의도용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사항은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처분후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매출한 것이 아닌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과 제4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현. ○○)세무서장이 1999.6.10 1995년제1기분과 제2기분 및 1997년제1기분~1998년제2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1999.6.30 납부(납부기한: 1999.6.30)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고지서는 통상우편소요일수(3일)을 감안하면 1999.6.13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날부터 90일내인 1999.8.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명의도용사실과 청구외 ○○○과 ○○○가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 거래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쟁점매출액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은 ○○○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소,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하였고, 위 ○○○는 ○○○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소 및 ○○○아파트관리소와 청구인 명의로 거래는 하였으되 실제는 도용된 서류에 의해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2001.1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해 확인서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고 물품구매자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 ○○○는 행방불명이 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명의도용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심판부에서 2001.6.7 앞에서 본 <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외 7곳의 거래처를 현지출장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확인한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5.6.30 거래분 3,049,364원 및 ○○○아파트관리소와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의 경우 당해 일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실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과 ○○○아파트관리소 직원 ○○○이 각각 확인한 점으로 보아 1995.6.30 거래분 3,049,364원과 1996.11.18 거래분 1,980,00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폐기되는 등하여 거래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외 여타 거래처의 경우 청구인명의의 입금표 또는 영수증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와 1997.10.21 거래분 670,000원의 경우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관리사무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고 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과 입금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사실 자체를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