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501 선고일 2001.06.14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3필지 64,331㎡와 ㅇㅇ도 ㅇㅇ시 ○○○동 ○○○외 5필지 39,260㎡ 및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0필지 105,508㎡·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명의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도 ㅇㅇ시 ○○○동 ○○○외 20필지 91,903㎡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8,132㎡ 및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0필지 105,508㎡·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명의부동산"이라 하고, ○○○명의부동산과 ○○○명의부동산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및 ○○○(이하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45462, 1996.8.28(피고 ○○○) 및 동원 96가합44285, 1997.11.13(피고 ○○○,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부동산과 ○○○명의부동산을 각각 1997.8.26과 1998.1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부동산은 ○○○으로부터, 그리고 ○○○명의부동산은 ○○○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2000.10.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7,857,220원(증여자 ○○○)과 1998년도분 증여세 1,489,275,060원(증여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외 80필지 39,248.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4.6.28 등기이전을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다. 이후 1984.12.27 쟁점외부동산을 ○○○은행 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5,145백만원중 일부를 주된 자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관련판결에 따라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1년3개월 동안 47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다투면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것을 다투었을 뿐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1986.3.19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에서 ○○○과 합의가 되어 ○○○등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등 모두가 확실하게 인정한 바 있어,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등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의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 및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명전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4.3월경 ○○○산업(주)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65년 브라질로 투자이민을 가면서 1965.9.12 당시 ○○○그룹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동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이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 ○○○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 ○○○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매수해 두었던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1984.6.28 증여등기를 경료하고 1984.12.28 영등포세무서에 관련 국세(증여세 440,298,959원 방위세 88,059,791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12.27 위 쟁점외부동산중 일부와 청구인의 토지를 ○○○은행 직원주택조합에 10,656백만원(○○○·○○○ 명의 토지양도대금 5,145백만원, 청구인 명의 토지 5,511백만원)에 양도하고, 1984.12.24부터 1985.12.27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을 주된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1994.1월말경 ○○○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및 그 부하간부 5명과 연서로서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 및 부하간부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를 떠나는 등 청구인과 ○○○간에 반목이 심해짐에 따라 청구인은 1996.6.27 ○○○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 44285호)를 제기하였으며, 1996.12.17 청구인의 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1997.8.14 변론 종결을 거쳐 1997.11.13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 승소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997.12.13 판결 확정되어 1996.8.3을 원인으로 1998.11.24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소송(96가합 45462호)은 ○○○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1996.8.28 청구인의 승소 판결선고를 받고, ○○○이 항소하지 않으므로써 1996.9.28 판결 확정되어 ○○○명의부동산은 1997.8.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에게 증여한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등이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 판결을 거쳐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6.28 ○○○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등은 같은 해 12.28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1,05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이 ○○○ 등이 1984.12.27 ○○○은행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한 가액으로 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등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984.6.28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중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 사실 자체는 인정한 후 다만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다툰 사실과 청구인이 1986.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등에 관하여 1986.3.19자 작성․제출한 경위서에서 ○○○과 합의가 되어 ○○○등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한 점에서 볼 때, 1984.6.28 ○○○이 ○○○과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 행위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과 ○○○에게 증여하되, ○○○이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한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상속의 한 방편으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86년 1월말경 ○○○과 ○○○은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집 한 채씩과 각 금 10억원씩을 독립자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986.1.31자 문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버지로서 한국에 이주한지 2년밖에 안되어 한국물정에 어둡고 사회경험이 일천한 자식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신의 허락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성문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은 청구외 (주)○○○을 설립하고 이를 경영함에 있어 부친 청구인에게 경영수업을 쌓게 해달라고 하여 청구외 (주)○○○의 전무직을 겸임하면서 (주)○○○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체에 편입시키고, (주)○○○의 주요 기술도입처인 일본국 소재 청구외 ○○○(주)의 ○○○회장을 찾아가 부친을 제외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고 회유하는 등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불경스럽게 하였으며, ○○○을 끌어들여 부친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주하다가 1993.11.10 ○○○과 함께 부친에게 각서를 또 제출한 사실과 그후 1994.1월말경 ○○○은 청구외 ○○○ 및 부하 간부들과 함께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주)○○○의 주요장부와 은행통장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회사를 떠났으며, (주)○○○는 심각한 자금부족 및 업무연결의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1994년 봄 무렵 청구인과 두 아들(○○○·○○○)간 반목이 극도로 심화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 실명전환 전후인 1998.5월부터 1999.11까지 ㅇㅇ도 ㅇㅇ시 ○○○동 ○○○ 임야 15,471㎡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ㅇㅇ도 ㅇㅇ시 ○○○동 ○○○ 목장용지 51,909㎡ 등을 채권최고액 13억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5,285㎡ 등을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에 근저당 설정하는 등 당시 어려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키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 명의의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외부동산등을 매각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8,140㎡ 중 83,041.42/92,869는 실명전환된 쟁점부동산인 동소 ○○○에서 1994.6.7 한국도로공사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용지로 협의수용되면서 분할된 토지로서 수용보상금 105,539,580원이 1994.7.4 ○○○ 명의 ○○○은행 ○○○점 계좌(○○○)에 무통장입금되었고 같은 은행 같은지점에서 1994.7.6 105,540천원(수표 1매, 번호 ○○○)을 출금하여 1994.7.7 ○○○은행 ○○○지점 ○○○ 명의계좌(○○○) 입금후 사용되는 등 다수의 ○○○등 명의 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 등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