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3필지 64,331㎡와 ㅇㅇ도 ㅇㅇ시 ○○○동 ○○○외 5필지 39,260㎡ 및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0필지 105,508㎡·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명의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도 ㅇㅇ시 ○○○동 ○○○외 20필지 91,903㎡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8,132㎡ 및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0필지 105,508㎡·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명의부동산"이라 하고, ○○○명의부동산과 ○○○명의부동산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및 ○○○(이하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45462, 1996.8.28(피고 ○○○) 및 동원 96가합44285, 1997.11.13(피고 ○○○,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부동산과 ○○○명의부동산을 각각 1997.8.26과 1998.1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부동산은 ○○○으로부터, 그리고 ○○○명의부동산은 ○○○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2000.10.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7,857,220원(증여자 ○○○)과 1998년도분 증여세 1,489,275,060원(증여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1년3개월 동안 47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다투면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것을 다투었을 뿐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1986.3.19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에서 ○○○과 합의가 되어 ○○○등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등 모두가 확실하게 인정한 바 있어,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등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의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1) 처분청 조사서 및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명전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4.3월경 ○○○산업(주)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65년 브라질로 투자이민을 가면서 1965.9.12 당시 ○○○그룹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에게 동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이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 ○○○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 ○○○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매수해 두었던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1984.6.28 증여등기를 경료하고 1984.12.28 영등포세무서에 관련 국세(증여세 440,298,959원 방위세 88,059,791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12.27 위 쟁점외부동산중 일부와 청구인의 토지를 ○○○은행 직원주택조합에 10,656백만원(○○○·○○○ 명의 토지양도대금 5,145백만원, 청구인 명의 토지 5,511백만원)에 양도하고, 1984.12.24부터 1985.12.27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을 주된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1994.1월말경 ○○○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및 그 부하간부 5명과 연서로서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 및 부하간부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를 떠나는 등 청구인과 ○○○간에 반목이 심해짐에 따라 청구인은 1996.6.27 ○○○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 44285호)를 제기하였으며, 1996.12.17 청구인의 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1997.8.14 변론 종결을 거쳐 1997.11.13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 승소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997.12.13 판결 확정되어 1996.8.3을 원인으로 1998.11.24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소송(96가합 45462호)은 ○○○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1996.8.28 청구인의 승소 판결선고를 받고, ○○○이 항소하지 않으므로써 1996.9.28 판결 확정되어 ○○○명의부동산은 1997.8.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에게 증여한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등이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 판결을 거쳐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6.28 ○○○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등은 같은 해 12.28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1,05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이 ○○○ 등이 1984.12.27 ○○○은행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한 가액으로 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등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984.6.28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중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 사실 자체는 인정한 후 다만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다툰 사실과 청구인이 1986.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등에 관하여 1986.3.19자 작성․제출한 경위서에서 ○○○과 합의가 되어 ○○○등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한 점에서 볼 때, 1984.6.28 ○○○이 ○○○과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 행위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과 ○○○에게 증여하되, ○○○이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한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상속의 한 방편으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86년 1월말경 ○○○과 ○○○은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집 한 채씩과 각 금 10억원씩을 독립자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986.1.31자 문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버지로서 한국에 이주한지 2년밖에 안되어 한국물정에 어둡고 사회경험이 일천한 자식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신의 허락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성문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은 청구외 (주)○○○을 설립하고 이를 경영함에 있어 부친 청구인에게 경영수업을 쌓게 해달라고 하여 청구외 (주)○○○의 전무직을 겸임하면서 (주)○○○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체에 편입시키고, (주)○○○의 주요 기술도입처인 일본국 소재 청구외 ○○○(주)의 ○○○회장을 찾아가 부친을 제외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고 회유하는 등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불경스럽게 하였으며, ○○○을 끌어들여 부친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주하다가 1993.11.10 ○○○과 함께 부친에게 각서를 또 제출한 사실과 그후 1994.1월말경 ○○○은 청구외 ○○○ 및 부하 간부들과 함께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주)○○○의 주요장부와 은행통장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회사를 떠났으며, (주)○○○는 심각한 자금부족 및 업무연결의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1994년 봄 무렵 청구인과 두 아들(○○○·○○○)간 반목이 극도로 심화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 실명전환 전후인 1998.5월부터 1999.11까지 ㅇㅇ도 ㅇㅇ시 ○○○동 ○○○ 임야 15,471㎡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ㅇㅇ도 ㅇㅇ시 ○○○동 ○○○ 목장용지 51,909㎡ 등을 채권최고액 13억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5,285㎡ 등을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에 근저당 설정하는 등 당시 어려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키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 명의의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외부동산등을 매각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8,140㎡ 중 83,041.42/92,869는 실명전환된 쟁점부동산인 동소 ○○○에서 1994.6.7 한국도로공사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용지로 협의수용되면서 분할된 토지로서 수용보상금 105,539,580원이 1994.7.4 ○○○ 명의 ○○○은행 ○○○점 계좌(○○○)에 무통장입금되었고 같은 은행 같은지점에서 1994.7.6 105,540천원(수표 1매, 번호 ○○○)을 출금하여 1994.7.7 ○○○은행 ○○○지점 ○○○ 명의계좌(○○○) 입금후 사용되는 등 다수의 ○○○등 명의 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 등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