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0497 선고일 2001.08.0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대지 316㎡, 건물 1,0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0.7.21 건물가액 280,910,327원, 토지가액 204,798,640원에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기준금액 미달로 2000.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28,171,2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728,900원을 2000.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2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00.7.21 낙찰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청구외 ○○○이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또한 자신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쌍방 모두가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의 과세표준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직권으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녕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2000.7.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7.21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은 1997.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2000.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며,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0.7.21 폐업하였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인 2000.7.1자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