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대지 316㎡, 건물 1,0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0.7.21 건물가액 280,910,327원, 토지가액 204,798,640원에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기준금액 미달로 2000.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28,171,2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728,900원을 2000.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녕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2000.7.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7.21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은 1997.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2000.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며,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0.7.21 폐업하였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인 2000.7.1자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