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96 선고일 2001.08.24

제반상황을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주 문

처분청이 2000.7.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0,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인쇄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5.15∼5.16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7.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지사 선거홍보용 차량에 부착할 영상장비의 제작을 청구외 ○○○을 대리로 하여 제작사인 ○○○미디어에 제작의뢰하고 동사 대표인 ○○○과 당해 장비의 임대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는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매입처를 사실과 다르게 받았을 뿐 실물거래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출장에는 1998.5.11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과의 계약서상 납품예정일자는 1998.5.17로 매출보다 매입이 나중에 이루어진 모순점이 발견되고, 매입대금에 대한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 영상장비 임대 및 운영 계약서 기재내용,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불명확하고, 동업자인 ○○○·○○○과의 대금수수내용도 불명확하여 청구주장대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15∼5.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법인○○○, 1999.7.10),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세일○○○, 2000.6.1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위 과세자료 통보공문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을 대리로 하여 ○○○미디어 ○○○에게 영상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구매하고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당시 ○○○도지사 후보자 ○○○과 1998.5.11 영상홍보물 제작계약을 100,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5.11 청구외 ○○○에게 멀티큐브를 공급대가 100,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8.5.12 ○○○으로부터 50,000,000원이 온라인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조회한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문(관리○○○, 2001.7.19)에 의하면, ○○○ 후보측 선거비용 내역에 청구인이 멀티큐브 1대, 멀티비젼 3대를 100,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00,000,000원 상당의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나) 6.4 지자체선거 이행계약서(1998.4.1)에 의하면, 청구인과 ○○○ 대표자 ○○○이 선거에 따른 영상 및 선거홍보물의 영업수행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영상장비 임대 및 운영계약서(1998.5.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 ○○○이 ○○○미디어 ○○○과 공급가액 78,000,000원에 멀티큐브 1대 및 멀티비젼 3대의 제작·납품에 대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5.15∼5.16 영상장비를 공급대가 79,200,000원(공급가액 72,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8.5.12∼6.1 기간 중 6회에 걸쳐 66,4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작 참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입금증에 의하면, 1998.5.10∼5.12 ○○○이 20,000,000원 수령, 1998.5.12∼5.16 ○○○, ○○○에게 42,000,000원 무통장입금, 1998.5.19∼6.1 ○○○, ○○○이 31,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1998.5.11)보다 매입(1998.5.12∼5.17)이 나중에 일어났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선 수주 후 제작·매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은 계약서, 매입장 및 현금출납장, 청구인의 통장출금액,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액 등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영상홍보물이 선거용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이행될 수도 있으며, 일부 현금지급이 포함될 경우 통장출금액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액상의 금액보다 작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또한 대금 수령자가 상이하다 하여 동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하청업체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영상제작 감독인 ○○○은 확인서(2001.7.13)에서, 영상홍보차량 4대를 ○○○(기획, 설계), ○○○(차량 및 디자인), ○○○(조명, 음향), ○○○(모니터 임대, 멀티큐브 임대)이 각각 맡은 분야가 달랐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금 수령자가 여럿이라 하여 동 제작·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