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일지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에 실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일지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에 실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89,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6.14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781,364원(세액 778.136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화물자동차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고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778,130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89,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