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75 선고일 2001.09.26

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2 청구인에게 한 1998.10.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305,170,19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0.31 ○○○물산주식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염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550,000,000원(주당 22,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8.10.3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국의 1998.5.4자 가수금 250,000,000원 및 1998.7.18자 가수금 300,000,000원 계 55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상계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형 ○○○국(이하 "○○○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5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8.10. 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1997.4.11자 310,000,000원과 1997.6.5 305,170,194원 계 615,170,194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조사관서에 이를 쟁점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잘못 제시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국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전표, 등 관련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대여금 역시 ○○○국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형인 ○○○국의 청구외법인(쟁점주식의 매도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 처리되었다 하여 동 취득대금을 ○○○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일부와 상계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조사관서에 이를 쟁점가수금과 상계된 것으로 자료를 잘못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대여금도 장부에는 ○○○국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어 위 경리 담당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이 청구외 ○○○섬유주식회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에의 입금 내역 및 ○○○섬유주식회사의 장부에, 출금 내역이 동일자(1997.4.11)에 동일 금액(310,000,000원)이 거래된 데에서 알 수 있고, 위 ○○○섬유 주식회사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는 청구인의 소유주택 양도대금 250,000,000원(1995.11.4 130,000,000원, 1995.11.15 120,000,000원)과 기 대여했던 6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수수 약정내용과 장부상 입금내역이 근접한 점으로 보아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의 주택 양도대금이 ○○○섬유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 및 ○○○섬유주식회사의 장부상에는 모두 ○○○국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섬유주식회사의 대여금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고 있는 기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 역시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대여금 중 1997.6.5자 305,170,194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1.8 청구인 소유 ○○○섬유주식회사 주식 9,000주의 매매대금 329,850,000원 중 300,000,000원으로 C/D어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1997.6.7 C/D어음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서 이를 ○○○국의 가수금 305,170,194원으로 착오기장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잘못 제시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은 위 대여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사본 및 C/D어음해지계산서(○○○은행 발행)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997.1.8자 C/D(취득가액 3억원)의 구입자가 청구인임이 청구인을 귀속자로 기재된 동 C/D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과 C/D어음해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8자 C/D의 만기자금으로 1997.3.8 C/D를 재취득한 사실은 재취득일이 1997.1.8자 C/D 만기일(1997.3.8)과 동일하고 재취득한 C/D의 만기일인 1997.6.7자 표지어음해지계산서상 원금 305,170,194원이 1997.1.8자 C/D해지계산서상 지급액과 일치되고 있어 인정되며, 1997.3.8자 C/D어음이 청구외법인에 대여되어 ○○○국 명의의 가수금 305,170,194원으로 기장된 사실은 1997.6.7 동 C/D의 만기지급액과 동일한 312,311,995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은행 ○○○)에 입금되었고 동 예금통장에 표지어음해지, 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7.3.8자 C/D 만기시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법인세 1,785,450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이를 청구외법인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신고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1997.6.5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국의 가수금 305,170,194원은 청구인 소유의 C/D어음해지 대금이 입금된 것이므로 그 실지 채권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인 바, 위 C/D어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의하여 관련 제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국과 청구인은 각자 가족이 있는 형제 사이에 3억여원을 증여했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국의 가수금과 상계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했음에도 경리 실무자의 실수로 착오처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305,170,194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