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세무서장이 2001.1.2 청구인에게 한 1998.10.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305,170,19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10.31 ○○○물산주식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염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550,000,000원(주당 22,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8.10.3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국의 1998.5.4자 가수금 250,000,000원 및 1998.7.18자 가수금 300,000,000원 계 55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상계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형 ○○○국(이하 "○○○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5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8.10. 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