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의 대리점 개설 등 영업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영업소의 대리점 개설 등 영업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대리점인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의 ○○○영업소에 대한 1995.1.1∼1999.12.31 기간중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子 청구외 황○○○에게 ○○○영업소대리점허가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 영업소로부터 1996.1∼1999.12 기간중 동 ○○○영업소에서 ○○○ 본사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 92,774,026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영업소에서 ○○○본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현금등으로 대신 결제하고 ○○○본사로부터 1997.1∼1999.12 기간중 수금D/C 수수료 60,126,187원(이하 "쟁점D/C수수료"라 하고, 쟁점수수료의 쟁점D/C수수료 모두를 이하 "쟁점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각각 수수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연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6년∼1999년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894,770원을 20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