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63 선고일 2001.06.27

유흥주점 허가 받아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7월∼12월분 특별소비세 5,550,350원과 2000년1월∼6월분 특별소비세 7,956,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가) 청구인은 1999.12.6 ○○○구청장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지상 건물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크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한 바,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았다 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보고 2001.1.4 청구인에게 1999년7월∼12월분 특별소비세 5,550,350원 및 2000년1월∼6월분 특별소비세 7,956,95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기 소재지에 ○○○크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질사업은 호프전문점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며, 사업장내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허가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정한 기준인 35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호프전문점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는 유흥음식행위를 하겠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며, 단순한 호프만을 판매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그 면적도 35평 이상 이어서 단지 카드매출시 봉사료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했다면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는『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은『법 제1조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 가. ∼ 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1 쟁점사업장(35평)에서 영업을 하여오면서 1999.12.6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1999년 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25,739,603원 및 35,026,4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4월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조사 한 결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국세청 소비 47430-372, 1994.3.24외 다수 같은뜻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2001.2.26)후인 2001.3.10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현지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약 35평의 크기로 약 2평정도의 간이무대 위에 피아노와 기타가 구비되어 있으나, 무도장과 룸 및 기타시설은 없으며 종업원으로는 연주자(업주의 동생)와 아르바이트생 및 주방 종업원이 각각 1명씩 있고, 1999.10.5~2000.6.3까지 주류구입 내역은 맥주 3,408병, 양주 84병으로 약 98%를 맥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메뉴로는 커피와 칵테일, 식사(함박, 돈가스) 및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현지조사결과 확인(처분청 세원2. 46410-196. 2001.3.2)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장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여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에서의 이 건 영업행위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