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 받아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유흥주점 허가 받아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7월∼12월분 특별소비세 5,550,350원과 2000년1월∼6월분 특별소비세 7,956,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1999.12.6 ○○○구청장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지상 건물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크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한 바,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았다 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보고 2001.1.4 청구인에게 1999년7월∼12월분 특별소비세 5,550,350원 및 2000년1월∼6월분 특별소비세 7,956,950원을 고지하였다.
1. ∼ 7. (생략)
(1) 청구인은 1999.10.1 쟁점사업장(35평)에서 영업을 하여오면서 1999.12.6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1999년 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25,739,603원 및 35,026,4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4월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조사 한 결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국세청 소비 47430-372, 1994.3.24외 다수 같은뜻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2001.2.26)후인 2001.3.10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현지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약 35평의 크기로 약 2평정도의 간이무대 위에 피아노와 기타가 구비되어 있으나, 무도장과 룸 및 기타시설은 없으며 종업원으로는 연주자(업주의 동생)와 아르바이트생 및 주방 종업원이 각각 1명씩 있고, 1999.10.5~2000.6.3까지 주류구입 내역은 맥주 3,408병, 양주 84병으로 약 98%를 맥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메뉴로는 커피와 칵테일, 식사(함박, 돈가스) 및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현지조사결과 확인(처분청 세원2. 46410-196. 2001.3.2)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장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여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에서의 이 건 영업행위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