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처리되었으나 변제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62 선고일 2001.05.17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중복공제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본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 부가가치 세 30,657,1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건업(주)경인에 대한 대손금액 167,133,922원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물품대금으로 지급 받은 후 부도처리된 어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하여 2000.1.24 대손세액 49,244,323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을 환급하였다. 이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한 부도어음 중 청구외 ○○○건업(주)경인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어음은 청구법인이 동 업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10 청구법인에게 1998.2기 부가가치세 30,657,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업(주)경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15매(612,995,101원)를 수령하여 그 중 12매(445,861,179원)는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3매(167,133,922원)는 청구법인 보관 중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은 167,133,92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청구외 ○○○건업(주)경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 420,000,000원이므로 공제부인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건업(주)경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인정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상 환급해 주고, 이후 착오환급이라고 하여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한 후 이를 부인하여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할인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하여 환급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 제2호에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2000.1.2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8개 업체의 부도어음 541,687,551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6.21 그 대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위 업체 중 청구외 ○○○건업(주) 및 3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업(주)경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15매(612,995,101원)를 수령하여 그 중 12매(445,861,179원)는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3매(167,133,922원)는 청구법인 보관 중 부도처리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업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대손금액을 167,133,922원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하였음이 경정청구서의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외 ○○○종합금융(주), ○○○코리아(유), ○○○관리공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어음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금으로 어음을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그 할인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 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금융기관은 소구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8조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인의뢰자에게 할인어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 할인의뢰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 또는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데 현실적으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부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이므로 중복공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볼 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9중2286, 2000.3.22외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업(주)경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 15매(612,995,101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업(주)경인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건업(주)경인의 대손금액 167,133,92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대손세액 부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 등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