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
1. 고양세무서장이 1995.7.31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2.11.1∼1995.3.13 기간 ○○○산업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비디오인터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7.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7,064,36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8.31 납기로 1994.1기 부가가치세 4,42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6.25과 1997.12.27 각각 결손처분하였으며, 2000.10.7 금융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은 고지서, 독촉장발송, 수납, 체납관계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고지서 송달부 등 발송 관련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문서보존기간을 이유로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8.31 납기 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이 제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동 고지서는 1997.8.26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1997.8.29 다시 반송되어 주소지로 재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후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동 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