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확인만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45 선고일 2001.08.07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사실에 관해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없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0.12.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84,16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19,72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2,83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4,429,310원 합계 70,276,02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3.10.4부터 1999.12.31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소재 사업장에서 ○○○센타라는 상호아래 빙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업자인 바, 남인천세무서장은 2000년 2월 중 관내 사업자인 ○○○유통(대표 ○○○)의 무자료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8년 및 1999년 중 실제매입액 799,914,535원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 219,917,000원 간의 차액 579,997,535원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당연 경정사항이라 하여 사실조사없이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2000.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276,020원(1998년 제1기분 14,384,160원, 1998년 제2기분 17,719,720원, 1999년 제1기분 13,742,830원 및 1999년 제2기분 24,42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 및 1999년도 중 매출금액에 관하여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람으로서 위 과세기간 중 과세자료 파생업체인 ○○○유통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파생업체의 확인서 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당연 경정사항이라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통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당연히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관련법 규정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지 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관할세무서장이 징구하여 해당 각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통보한 것)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99구1514, 2000.3.13 등 다수 같은 뜻).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유통(대표 ○○○)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소명요구를 문서로는 물론 유선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과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도 특정 거래상품별 단가 및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매입총액(799,914,535원)과 신고매입액(세금계산서 수취분 219,917,000원)간 차액(579,997,535원)이 모두 위 ○○○유통의 무자료 매입금액이라는 내용인 한편, 확인자명의 또한 사업자 본인(○○○)이 아닌 사업자의 남편(○○○)인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세일 46410-2117, 2001.6.1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통(○○○)의 확인서(사업자 본인이 2001.2.12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를 보면 빙과류 판매업이 이윤이 적고 경쟁도 치열하여 덤핑물건을 무자료로 거래한 적이 있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청구인(○○○센타 ○○○)과의 거래분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는 것과 함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의 확인서가 작성·징취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그에 기초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율 등 관련자료는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부가율이 경정후 갑자기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1기 2기 1기 2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 출 709 829 411 559 267 385 373 567 매 입 673 673 391 391 238 238 311 311 부가가치율 신고: 9.5% 경정: 31.0% 업종평균: 8.3% 단, 청구인의 기타 임대소득 및 자산취득 등에 의한 다른 매입매출분은 제외

(5)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파생업체의 일방적인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사실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