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사실에 관해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없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사실에 관해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없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부천세무서장이 2000.12.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84,16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19,72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2,83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4,429,310원 합계 70,276,02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10.4부터 1999.12.31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소재 사업장에서 ○○○센타라는 상호아래 빙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업자인 바, 남인천세무서장은 2000년 2월 중 관내 사업자인 ○○○유통(대표 ○○○)의 무자료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8년 및 1999년 중 실제매입액 799,914,535원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 219,917,000원 간의 차액 579,997,535원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당연 경정사항이라 하여 사실조사없이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2000.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276,020원(1998년 제1기분 14,384,160원, 1998년 제2기분 17,719,720원, 1999년 제1기분 13,742,830원 및 1999년 제2기분 24,42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관련법 규정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지 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의 확인서(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관할세무서장이 징구하여 해당 각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통보한 것)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99구1514, 2000.3.13 등 다수 같은 뜻).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유통(대표 ○○○)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소명요구를 문서로는 물론 유선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과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도 특정 거래상품별 단가 및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매입총액(799,914,535원)과 신고매입액(세금계산서 수취분 219,917,000원)간 차액(579,997,535원)이 모두 위 ○○○유통의 무자료 매입금액이라는 내용인 한편, 확인자명의 또한 사업자 본인(○○○)이 아닌 사업자의 남편(○○○)인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세일 46410-2117, 2001.6.1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통(○○○)의 확인서(사업자 본인이 2001.2.12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를 보면 빙과류 판매업이 이윤이 적고 경쟁도 치열하여 덤핑물건을 무자료로 거래한 적이 있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청구인(○○○센타 ○○○)과의 거래분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는 것과 함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의 확인서가 작성·징취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그에 기초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율 등 관련자료는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부가율이 경정후 갑자기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1기 2기 1기 2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 출 709 829 411 559 267 385 373 567 매 입 673 673 391 391 238 238 311 311 부가가치율 신고: 9.5% 경정: 31.0% 업종평균: 8.3% 단, 청구인의 기타 임대소득 및 자산취득 등에 의한 다른 매입매출분은 제외
(5)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파생업체의 일방적인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사실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